강남경찰서 및 조계종 호법부에 고소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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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경찰서 및 조계종 호법부에 고소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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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8.1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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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은사 집단폭력 피해자 박정규씨 - 강남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조계종 민주노조 - 조계종 호법부에 해당 승려들 고소장 접수
철저 수사 촉구, 책임자 처벌

 

 

8월 14일 봉은사 승려들에게 폭행당한 박정규 조계종 민주노조 기획홍보부장은 8월 17일,강남경찰서와 조계종 호법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아래 내용은 조계종 민주노조가 발표한 보도자료다.

교단자정센터는 당일 검은마스크를 쓰고 승복을 입은채 현장에 있다가 박정규부장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아시는 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제보하신 분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포상금은 3,330,000(삼백삼십삼만원)이다. 제보 연락처는 교단자정센터 02-2278- 3671

 

봉은사 집단폭력 피해자 박정규씨 - 강남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조계종 민주노조 - 조계종 호법부에 해당 승려들 고소장 접수

1. 피해자인 조계종 민주노조 박정규 홍보부장은 8. 17일(수) 우편을 통해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아래와 같이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 특히 박정규 홍보부장은 경찰에 대한 문제로 < 1. 사전 1인시위를 원천봉쇄하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는점 2. 피켓을 찾아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점 3. 폭행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고, 현행범 체포 수사를 하지 않은점 4. 직접 가담자 3명임에도 불구하고 봉은사 기획국장만 조사하고 구속하지 않고 바로 풀어준점 5. 인분이 든 양동이, 옷가지 등 신속한 증거물 확보를 하지 않은 것 등에 대해 경찰이 사과해야 하며, 경찰 자체적인 조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 조계종 민주노조(지부장 박용규)는 조계종 호법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아래와 같이 봉은사 폭력승려들에 대한 조사와 징계요구를 하였고, 주지 원명스님과 회주 자승스님의 허가 또는 묵인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요구했다.

- 아 래 -

◼ 강남경찰서 고소장 주요내용

1) 직접 폭행가담 승려 2명이 아닌 3명이였다고 주장. 특수상해 등 주장

2) 봉은사 회주 자승스님 상좌들의 사전 공동모의 수사 요청

3) 봉은사 일주문 경내 및 서래헌(카페,식당,용품점) CCTV, 인분이 담긴 양동이 및 바가지, 옷가지 등 증거물에 대한 신속한 증거물 확보

4) 현장에 있었던 10여명 이상의 경찰관과 1인 시위하던 불광사 신도 목격자에 대한 진술조사 필요

5) 삼성파출소 가해자 조사를 통해 쌍방폭행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바로잡아 달라

◼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 고소장 주요내용

1) 승려법 및 종무원법에 의거, 봉은사 폭력에 가담한 봉은사 기획국장 지오스님 등 폭행에 가담한 스님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징계조치를 요구함

- 당시 현장에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종단 소임을 맡고 있는 탄탄스님(중앙박물관장), 선업스님(포교원 포교부장) 및 자승스님 상좌들에 대한 조사 요구

- 경내방송, 신도동원 등 사전준비된 대응에 대한 주지 원명스님 및 회주 자승스님에 대한 허가 또는 인지여부 조사요구

승려법

제46조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멸빈에 처할 수 있다.

2. 도당을 형성하여 반불교적 행위를 자행하는자

5. 집단으로 행각하면서 타인에게 폭력행위를 하는 자

제47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

8. 폭력 행위, 음주 난동, 상스러운 욕설(폭언, 악담, 추어) 등으로 타인의 명예와 승가의 위신을 손상케 한 자

종무원법

제33조(징계)② 종무원이 종헌, 종법에 위반되었을 때는 일반 승려보다 징계규정의 적용을 가중한다.

2) 사건당일 아침부터 일주문에 50여개 이상의 의자설치와 신도동원, 신도참석 독려 방송 등 사전에 조직적인 준비. 따라서 주지 원명스님 및 회주 자승스님도 이미 허가 또는 인지하고 있었다고 밖에 할 수 없음. 이에 대한 조사 필요함.

전국민주연합노조 대한불교조계종 지부

- 지부장 박용규 : 010-9619-8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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