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판의 시선 vol.2] 대구 2차 야단법석, 박정규 재징계, 지오승려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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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판의 시선 vol.2] 대구 2차 야단법석, 박정규 재징계, 지오승려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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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6.2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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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황룡(서의현)방장추대 반대 기자회견
윤석열 퇴진 시국법회 2차 대구 야단법석
박정규 재징계
지오 승려 1년 구형, 탄오 승려는 벌금 3백만원
사진제공/ 김보한
사진제공/ 김보한

서황룡(서의현)방장추대 반대 기자회견

6월 24일 오후 3시, 대구 동화사 입구에서 서황룡(서의현)방장추대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20여분도 되지 않는 짧은 기자회견은 동화사의 고출력 스피커의 소음방해 속에서 진행되었다.

동국대 교법사 진우스님, 평화의길 사무처장 안영민, 평화의 길 정경호, 교단자정센터 손상훈 원장, 불력회 지도법사 박종린, 교단자정센터 김보한, 전 대한불교청년회 회장 하재길 등 여러 불자들이 참석하여 서황룡(의현)은 상무대 비리와 폭력배 동원등 여러 비리 문제로 94년 종단개혁을 불러일으킨 당사자로써 스스로 탈종한 사람이라고 지적하고, 동화사 총림 방장으로 추대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즉각 퇴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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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이태범
사진제공/ 이태범

윤석열 퇴진 시국법회 2차 대구 야단법석

동화사 앞 기자회견을 마친 뒤 참석자들은 윤석열 퇴진 시국법회 2차 대구 야단법석에 참여했다. 동성로 CGV 대구한일 극장 앞에서 열린 행사에는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극렬 우익의 본진이라고 할 대구에서의 행사는 시작 전부터 순탄치 않았다. 선글라스에 마스크를 쓴 노인들이 1열에 진을 치고 앉아 시비를 걸어 리허설을 방해하기도 했으며 본 행사가 시작한 뒤에도 무대 앞에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시국법회 행사장 뒤편에는 현역 국회의원 2명(김상훈-대구 서구, 이인선-대구 수성구을)이 참석한 맞불 집회가 열렸다. 경찰들의 적절한 개입으로 더 심한 상황으로 전개되지는 않았다.

2차 야단법석에 참여한 스님들은 스님들은 죽비를 내려치며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파괴', '굴욕 외교', '민중 탄압' 정책을 규탄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일본을 상대로 한 굴욕 외교 ▲친기업 부자감세 등 지난 1년 동안의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해 분노한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행사에는 공동집행위원장 도정스님과 동국대학교 교법사 진우스님외 10여분의 스님들이 승복을 입고 행사장 앞열을 장엄했고, 어린아이들은 나누어준 컵등을 들고 활짝 웃으며 행사장을 밝게했다. 이밖에도 박종린, 이태범

이날 행사는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진행하던 시국집회에 더해 불교계가 지난달부터 시작한 시국법회를 같은 장소에서 열어 규모가 커졌다. 시국법회는 앞으로 매달 다른 지역에서도 이어갈 예정이다.

사진제공/ 이태범
사진제공/ 이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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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규 재징계

6월 19일, 조계종단은 조계종 민주노조 박정규 기획홍보부장을 감급 6개월로 재징계 하였다. 조계종단은 재작년 말 팟캐스트에서의 발언이 ‘종단의 명예와 위신을 심대하게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박정규 기획홍보부장을 해고하였고, 노동위원회로부터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바로 노동위원회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를 근거로 재징계를 한 것이다.

감급 6개월은 급여를 한시적으로 깍는 처분이다. 정확한 감급금액은 추후 확인해야 하겠지만 대략 월 8만원정도라고 보고 있다. 6개월 총 감급금액은 48만원 정도 삭감될 것이다.

종단은 재징계를 통해 종단이 옳았다는 명분을 확보하면서 대외적인 반발은 최소화 시키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사실 50만원도 안되는 징계처분에 대해 법적 다툼을 하는 것도 득보다 실이 더 큰 상황이라 민주노조 측에서도 대응하기 난감하기는 하다.

하지만, 재징계 처분에 대한 사회적 공분과 언론의 비판으로 인해 조계종단과 불교계가 입은 신뢰 타격은 금액으로 추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해고당하고 폭행까지 당한 피해자인 박정규 부장에 대한 집요한 보복은 조계종단에 대한 사회적 평판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명약관화하다.

또 당시 노동위원회의 결정문은, 사건 당사자 쌍방에 대한 완곡한 표현으로 서로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려는 고심이 담겨있다.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라는 구절에는 판결 이전에 쌍방 화해를 권고하면서 서로에게 조금씩 명분을 주고 양보하기를 바라는 뜻이 담겨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계종단의 불복으로 해고 취소처분이라는 화해가 불가능하자 ‘해고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조계종단은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문의 레토릭 하나를 빌미로 삼아 한 번 처리된 사안을 재징계 하였다. 한 사건을 다시 다룰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상식마저 파괴한 이번 재징계의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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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 승려 1년 구형, 탄오 승려는 벌금 3백만원

6월 26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425호 법정에서 박정규 부장에 대한 봉은사 앞 폭력사건에 대해 검사의 구형이 있었다.

검사는 지오 승려에 대해 징역 1년을, 날라차기를 한 탄오 승려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최종 선고일은 7월 19일 오전 10시, 425호 법정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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