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은사 집단폭행 승려들을 엄벌에 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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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은사 집단폭행 승려들을 엄벌에 처하라!
  • 운판(雲版)
  • 승인 2023.06.2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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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의 거짓 진술 등 참회의 정이 전혀 없음
사건 후 10개월이 지나도록 피해자에 사죄 없음
승려집단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할 필요
2022년 8월 21일 항의집회
2022년 8월 21일 항의집회

 

6월 26일 봉은사 특수폭행사건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있었다. 지오 승려는 징역 1년, 탄오 승려는 벌금 3백만원을 구형했다.

법정에 선 두 승려는 봉은사 폭행사실을 인정하며, 우발적 사건으로 참회와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날 법정 진술은 실제 사실과 달랐다. 두 승려는 “피해자와 적극 합의를 보려 했으나 응하지 않아 공탁금을 걸겠다.”며 “원만한 합의 의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했으나 실제 사건 발생 후 10개월이 되도록 피해자인 박정규 부장에게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피해 구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이 없었다. 박정규 부장은 조계종단으로부터 해고당해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치료비를 비롯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한마디로 뻔뻔한 거짓진술이었다.

더 황당한 것은 지오 승려가 6. 26(월) 오전의 법원 재판 참석 후 피해자 사무실 부서장에게 전화 후 방문한 일이다. 지오 승려는 “경찰의 접근금지 처분으로 인해 연락하거나 만날 수가 없었다”며 피해자인 박정규 부장과 사전 약속 없이 박정규 부장을 찾아왔다.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주는 2차 가해가 아닐 수 없다. 서둘러 자리를 피한 박정규 부장을 대신해 민주노조 관계자가 지오 승려와 부서장에게 강력히 항의했다.

피해자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막무가내의 면담 시도는 공탁을 위한 형식적인 사과방문에 불과한 것이며 참회의 진정성을 전혀 느낄 수 없는 또다른 폭력에 불과하다.

작년 8월 14일 당시를 돌이켜보면 결코 우발적이지 않은 사전에 준비된 폭력사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봉은사 소속이 아닌 자승 전원장의 상좌승려들이 동원된 점. 봉은사 신도를 동원한 점 등 사전에 준비하고 역할분담을 한 정황을 뚜렷이 알 수 있다. 더욱이 지오 승려는 적광스님 폭행사건에 관련되어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질러온 바 있다. 

박정규 부장은 두 승려의 주장과 달리 참회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기에 공탁금을 찾을 생각이 전혀 없으며,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책위 성명서의 첨부자료 링크는 다음과 같다. 

*첨부1 : 사건발생 직전 기다리고 있는 지오승려 사진자료

        - 봉은사 승려 집단폭력 사건개요 및 CCTV 위치는?

*첨부2 : 2013.8.21. 적광스님 폭행사건 지오승려 사진자료

            - 적광스님 폭행 동영상

- 큰스님만 비호하는 호법부스님들 ① - 집단린치, 납치, 사직강요!

           <MBC PD 수첩>

- 되풀이되는 조계종 '승려 집단폭행'..9년 전엔 적광스님 사건 <연합뉴스>

- 적광스님 공동폭행한 스님들에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불교저널>

* 첨부3 : 2023. 6. 26. 지오승려 형사재판 - 거짓 진술 내용들

- “폭행 사실 인정…우발적 사건 참회” <불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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