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뉴스브리핑 Vol.11] 혼인신고서 원로의원?, 뇌물죄 불교방송 사장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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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뉴스브리핑 Vol.11] 혼인신고서 원로의원?, 뇌물죄 불교방송 사장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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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13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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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 아닌 사람이 조계종 원로의원?
불교방송, 뇌물죄 복역한 사람을 사장직무대행으로 임명

불교계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물의를 빚고 있는 두 가지 주제를 다뤘다.

첫째는 원로의원이 되려는 혼인신고서 승려의 문제. 둘째는 뇌물죄 불교방송 사장직무대행 임명이다.

첫 번째 주제는, 승려 자격이 없는 이가, 혼인신고서가 공개되어 직권제적되어야 하는 이가 솜방망이 처벌로 살아나더니 이제는 조계종 원로의원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이야기다.

조계종의 원로에 이런 사람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하는 자격 문제가 첫 번째고, 자신이 원로위원이 되고자 임기가 4년이나 남은 현 원로위원을 강압적으로 사퇴시키는 것이 두 번째 문제다. 은해사 수말사인 거조암을 현 원로의원 문중에 댓가로 주었다는 소문도 돈다.

이야기는 굉장히 구체적이다. 3월 19일의 원로회의에서 현 원로의원이 사퇴하고, 26일 열리는 중앙종회에서 새원로의원을 추천한다는 것이다.

소문의 중심은 10교구본사 영천 은해사다. 은해사 현원로의원은 사)평화통일불교협회를 통해 북한 교류와 지원활동을 수십년간 해온 법타스님이다. 2017년 4월 16일 원로의원이 되었기에 2027년까지 임기다. 그러나 10교구본사 은해사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실세인 돈명 승려가 자신이 원로의원이 되기 위해 임기 도중에 사퇴를 강압하는 것이다. 법타스님 문도들이 그 압박을 이겨낼 수 없어 돈명 승려가 바라는 대로 흘러갈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조계종의 권위를 대표하는 원로의원에 비구자격조차 의심스러운 이가 들어간다면 이는 조계종의 망신을 넘어 한국불교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특히 2011년 9월 6일 당시 거조암 주지였던 현소스님이 돈명, 속명 조창현이 미국에서 1989년 8월 16일에 박길자라는 여성과 혼인신고를 했다고 서류를 공개했다. 현소 스님은 이날 “은해사에서 중요 소임을 맡고 있는 A스님이 1989년 8월부터 1994년 1월 이혼할 때까지 4년 5개월여 간 미국에서 법적인 혼인관계에 있었다. 이 스님은 혼인 이전부터 현재까지 조계종 승려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현소 스님은 그 근거로 혼인증명서와 캘리포니아고등법원이 발행한 이혼증명서와 통지서 등을 공개 제시했다.

종헌 제9조 제1항은 ‘승려는 구족계와 보살계를 수지하고 수도 또는 교화에 전력하는 출가 독신자라야 한다’이다.

당초 호법부는 조사하는 척 하다가 징계철회 요청을 했다.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호법부는 재조사를 결정했고 당시 초심호계원은 영주권이 필요해 부득이 위장결혼을 했다는 돈명 측의 해명을 받아들여 ‘공권정지 5년’을 결정했고 2014년 4월 22일 재심호계원은 제89차 심판부를 열고 돈명스님의 혼인 의혹에 대해심리한 결과 "돈명스님이 해당 사찰과 종단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참작했다며 문서견책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심호계원은 총무원장 선거과정에서 고위층 도박 의혹 등을 폭로해 물의를 빚은 장주스님과 적광 사미에 대해서는 멸빈과 제적 판결을 내렸다.

돈명은 자승과 동업자라는 지위 때문에 보호받았다. 장주 스님이 작성한 자승 종상과 함께 도박한 16명의 명단 가운데 7번째로 이름이 올라 있다. 또한 자승 전원장이 강남총무원장으로 위세를 떨칠 때 이른바 관장회의의 핵심구성원으로 종단의 대소사와 대형사찰의 거래에 깊숙이 관여했다. 자승 전원장이 사망한 뒤에도 관장회의는 멤버를 보강해서 자문회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두 번째 이슈는 불교방송 사장 직무대행에 뇌물죄로 복역한 사람을 임명한 일이다. BBS불교방송은 3월 1일자로 전무 겸 사장직무대행에 성기홍(설송) 씨를 임명했다. 전 국민체육진흥공단 본부장을 지냈으며 직전까지 화엄사 홍보기획위원장으로 있었다. 덕문 이사장은 자승 전원장이 성기홍을 잘 챙기라고 당부했다고 주변에 말을 한다고 한다.

이사장 덕문 스님은 성기홍씨를 불교방송 상무로 임명코자 하다가 뇌물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 언론사 임원이 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부 지적에 따라 철회한 바 있다. 그 뒤 지난 2월 사면복권되자 사장 직무대행 전무로 임명하였다.

불교방송은 진흥원 추천 사장후보들에 대해 조계종측에서 불만족스럽다며 새로 추천하라고 몽니를 부리고 있는 상태다. 한분은 문화관광부 종무실장 출신으로 경영능력이 확인된바 없다며 거부하고, 또 다른 분은 중앙일보 출신인데 2022년 승려대회를 앞두고 비판적 칼럼을 쓴 적이 있다며 반불교적 인사라고 거부했다. 그렇다면 지금 사장직무대행으로 임명한 성기홍씨는 어떤 경영능력과 친불교적 이력이 있는지 많은 이들이 의아해한다.

문화일보의 2014-03-04일 기사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자신이 관리·감독하던 업체로 하여금 특정단체를 후원하도록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성기홍(54) 전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본부장에게 징역 3년 6월 및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후원 대상자들에게 제공되는 돈이 피고인의 직무 집행에 관한 대가 관계에 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성 전 본부장은 2009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자신이 관리·감독하던 업체에 특정 지역, 단체를 위한 후원금을 내도록 요구해 12회에 걸쳐 2억5000여만 원을 후원하게 하거나 약속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공단 사업과 관련해 알게 된 관계자에게서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스포츠의학 박사 출신인 성 전 본부장은 국내에 ‘마사이 힐링 워킹’을 소개한 것으로 유명하다. 성 전 본부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거쳐 지난 2009년 국민체육진흥공단 본부장으로 취임했다.

불교를 대표하는 라디오방송인 불교방송에 뇌물죄라는 파렴치한 죄를 저지른 이를 사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한 불교방송 이사회의 결정에 비판이 이어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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