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광법회 활동 방해 스님들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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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광법회 활동 방해 스님들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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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0.2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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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일요법회 방해 말라 1심 판결 유지
"불광법회 법회장은 회칙에 따라 법회 개최 등 스스로 업무 수행 권한 있다"
2021년 10월 24일 법회 방해 당시 사진
2021년 10월 24일 법회 방해 당시 사진
2022년 3월 20일 지장재일 대치상황
2022년 3월 20일 지장재일 대치상황

 

서울고등법원 제37-3민사부(재판장 성언주)는 2023년 10월 12일 불광사․불광법회(이하 “불광법회”라고 함) 전 회주스님(지정 봉화영)과 불광사 전 주지스님(진효 장대봉)이 불광법회 법회장을 상대로 낸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항소심 재판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앞서 불광법회 회주 및 불광사 주지는 법회장이 주관하는 일요법회를 방해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법회장에게 3억 원 정도의 집행문을 부여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제13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2023년 1월 12일 법회장을 상대로 제소한 회주와 주지의 소송에서 원고들의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으나 이번에 패소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법원은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불광법회 법회장이 불광법회 회칙에 따라 불광사에서 법회를 개최하는 등 스스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원고들이 그 동안 법회장이 주관하는 일요법회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법원이 법회장에게 3억 원 정도의 집행문을 부여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아래는 불광법회에서 배포한 사건경위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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