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해종행위자인가? - 한국불자회의 추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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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해종행위자인가? - 한국불자회의 추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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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4.0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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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종행위 낙인찍기, 징계권 남발
부당징계, 해고, 고소 등 조계종단의 행태
2017-2018년 종단개혁 실천에 보복의 칼날
불자회의 추진위 성명 발표

관련기사 - 불교닷컴 "총무원장 직선제 등 개혁 나선 스님들 무더기징계"

 

누가 해종행위자인가?

조계종 개혁과 총무원장 직선제 실현을 위하여 촛불법회와 단식정진에 참여했던 스님들이 지난 1월 무더기로 징계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조계종은 이 스님들을 해종행위 주동자, 해종행위 동조자 등으로 분류하여 그동안 징계절차를 진행해 왔다. 더구나 승려로서는 사형선고라 할 수 있는 제적 등 중징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통보조차 생략한채 종단기관지 한 귀퉁이에 뒤늦게 공고를 게재했다.

조계종이 해종행위라고 낙인을 찍은 스님들이 한 일이라고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조계종 개혁을 위하여 촛불법회와 단식투쟁, 전국승려결의대회에 참석한 것이 전부다. 당시 스님들의 정의로운 발언과 행동은 재가불자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지, 연대를 받았다. 하지만 조계종단은 뒤늦게 어처구니없는 징계로 보복했다.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이 종단개혁을 요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총무원장직선제를 주장한 이유는 종단의 고위층을 비롯한 일부 승려들의 비리와 부정행위에서 비롯되었다. 자승 전 총무원장의 도박 및 룸싸롱출입 의혹, 백양사 도박사건, 적광스님에 대한 납치와 집단폭행, 마곡사 등에서 벌어진 금권선거, 용주사 주지의 은처자 비리, 동국대 총장선거 불법 개입 등 조계종단은 도저히 종교단체라고 볼 수 없는 부정과 비리를 자행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불교도라면 이러한 범계행위를 지적하고 이를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하는 일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실제 2012년 6월 7일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던 자승스님은 백양사도박사건 이후 종단내부 뿐만이 아니라 사회각계에서도 개혁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자승스님 본인에 대한 도박과 룸싸롱 출입등 의혹이 제기되자, “참으로 송구하고 유감스럽다”고 하면서,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10여 년 전 부적절한 일에 대해서는 향후 종단의 종헌종법 절차에 따라 종도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규명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본인의 범계행위에 대해서는 규명은커녕 침묵을 지키고 있다. 오히려 조계종단의 실세, 강남총무원장으로 불리며 여전히 상왕으로 군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단을 개혁하기 위하여 총무원장 직선제를 실현하고, 일부 권승들의 부정과 비리를 혁파하자고 주장한 스님들을 무더기로 징계한 것이다. 과연 누가 해종행위자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또한 자승스님의 종단 막후지배를 팟캐스트에서 지적한 박정규 종무원을 부당해고한 것도 비정상의 한 사례다. 더욱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승려대회를 강행한 것에 대해 스님들의 의견을 묻는 간이 여론조사를 한 것을 이유로 정의평화불교연대 이도흠 공동대표를 고발하는 등 조계종의 횡포는 도를 넘었다. 내부의 공익발언에 재갈을 물리고, 불자들의 자유로운 의견표명도 금지함으로써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운 승가공동체는 질식하고 있다. 

조계종단의 개혁요구가 들불처럼 일어났던 2018년 5월 1일 MBC 피디수첩은 당시 교육원장 현응스님의 성추행과 유흥업소 출입의혹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현응스님은 피디수첩을 고발하면서, “방송내용이 사실이면 승복을 벗겠다, 방송내용이 허위사실로 드러나면 최승호사장은 방송계를 떠나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 법원은 피디수첩 방송내용과 당시 인터뷰를 한 사람들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피디수첩이 조계종단의 투명성과 도덕성 향상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충분한 취재와 관련자료 수집, 검증절차를 거쳐서 현응스님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했다고 판단하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현응스님은 고검에 항고를 하고 법원에 재정신청까지 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피디수첩의 보도가 정당한 것임을 사법부도 인정한 것이다. 불교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 조계종의 개혁과 부정비리 척결을 요구한 스님들의 주장도 정당한 것이라는 판결인 것이다. 따라서 해종 딱지를 붙인 무더기 징계에 대해 과연 누가 해종행위자인지 불교시민사회 단체들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2017년과 2018년 거리에서, 보신각에서, 우정공원에서,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조계종 개혁을 외친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에게 이제는 부정비리의 당사자들이 답할 시간이 왔다. 방송내용이 사실이라면 승복을 벗겠다는 현 해인사 주지 현응스님이 답을 해야하고, 부적절한 일을 종헌종법 절차에 따라 종도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규명하겠다는 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답을 해야 한다.

누가 해종행위자인가?!

불기 2566년(서기 2022년) 4월 6일
한국불자회의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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