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법난 기념관사업과 김종 전 문체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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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법난 기념관사업과 김종 전 문체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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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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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 가능성 없는 무리한 계획
경제적, 사실적, 법률적 불가능

MBC 뉴스데스크가 2019. 4. 23. 보도한 바에 따르면 10.27법난 기념관사업은 애초부터 실현 가능성 없는 무리한 계획. 조계종단의 10.27법난 기념관 사업에는 총 1,500억원의 국고가 투입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2동의 문화재는 서울시 중점관리대상 건축물로 지정되어 이전이 불가능. 또한 1,400㎡이상의 개발이 불허되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그보다 규모가 큰 법난기념관 사업은 시행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사업지구 내에 박근혜정권의 실세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 동생 소유의 200억원대 부동산이 위치하고, 사업지구와 바로 인접하여 김종차관의 4층짜리 부동산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김종차관이 주도하여 국고보조사업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보도하였다.

본래 종교관련 업무 총괄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은 제1차관 소속으로 체육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제2차관 김종의 업무관할이 아니었다. 김종 차관이 10.27법난 기념관 사업에 깊숙이 개입하게 된 과정을 밝히는 것도 필요하다.

종교투명성센터는 4월 25일 애초부터 경제적, 사실적, 법률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이 불가능함에도 1,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하여 결국 자신과 동생의 부동산 가격을 올려 이득을 취하고 국가에는 매년 불용예산이 발생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부적정성과 이자 상당의 손해를 입히게한 김종 전 차관을 업무상 배임죄와 직권남용죄로 고발하였다.

MBC 뉴스데스크 보도 영상
MBC 뉴스데스크 보도 영상

[관련 보도자료]

[MBC][단독] 본인·동생 건물 인근에…나랏돈 '1500억' 투하_20190423

->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261834_24634.html

[MBC]근대 유산 부수고 불교기념관?…"안될 줄 알면서"_20190423

->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261840_2463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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