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법사 진우 스님, 부당해고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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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법사 진우 스님, 부당해고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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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11.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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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법 판결 확정
내부 비판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영역 확인
부당징계를 강행한 자들의 초라한 오늘을 보라

 

동국대 교법사로 재직중 부당해고 당한 교법사 진우 스님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교단자정센터(원장 박법수)는 환영 논평을 내고 조계종과 동국대학교의 쇄신을 촉구했다.

동국대 교법사 직에서 해임된 진우 스님(최철복)이 학교법인 동국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무효확인 청구 등의 소에 대해 11월 20일 대법원(재판장 서경환)이 상고 기각 판결을 함에 따라 진우 스님이 최종 승소했다. 판결은 서경환·신숙희·마용주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뤄졌다.

이번 판결로 2023년 7월 진우 스님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은 법적으로 효력을 잃었다.

대법원 제1부는 20일 “상고이유를 모두 검토했으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지난 7월 11일 서울고법 15-1민사부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서울고법은 동국대가 주장한 주요 징계사유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거나 징계 사유와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과도한 징계’라고 판단했다.

고법은 판결문에서 1) 직무태만 관련 징계사유는 해임 사유로 볼 수준 아니며, 2) 또다른 징계 이유로 동국대가 주장한 “진우 스님이 방송 등에서 학교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해 “발언의 상당 부분이 공적 사안에 대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3) 또 “종교단체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고, 사립대학은 자율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비판·논의가 허용될 필요가 크다”며 내부 비판을 이유로 한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2015년 동국대 교법사로 처음 임용된 뒤 계약만료를 이유로 한 면직 처분은 중앙노동위와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단되었고, 복직한 뒤 노조 절차를 먼저 밟았다는 이유로 2021년 조계종단이 승적을 박탈한 일도 2022년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이후 동국대는 2022~2023년 사이 세 차례 징계를 진행했다. 마지막 해임 처분은 이번 판결로 최종 무효가 됐다.

승소 가능성 없는 재판을 대법원까지 끌고오면서 삼보정재의 망실을 초래한 종단과 동국대학교는 반성해야 하며, 오직 한 스님을 괴롭히기 위해 장기간의 재판을 끌어온 행태도 참회해야 한다. 징계를 주도한 이들이 오늘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그 초라한 모습이야말로 징계의 부당성을 증명하고 있다.

[논평]

대법원의 정의로운 확정 판결을 환영하며, 조계종과 동국대학교의 뼈아픈 쇄신을 촉구한다

- 동국대학교 교법사 진우스님 징계 무효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에 부쳐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는 오늘(11월 20일) 대법원이 동국대학교 교법사 진우스님(최철복)에 대한 학교법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해임 처분이 무효임을 최종 확정한 것을 뜨겁게 환영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과도한 징계"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확정함으로써, 종단 권력에 의한 무분별한 보복성 징계에 사법부가 최종적인 철퇴를 내린 역사적 쾌거다.

1. 정당한 내부 비판은 ‘해종(害宗)’이 아니라 ‘공익(公益)’이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의 핵심은 "종교 조직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고 대학은 자율성을 요체로 하므로, 이에 관한 내부의 비판이 허용되어야 할 필요가 크다"는 원심의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데 있다.

학교 측은 진우스님이 제기한 ‘은처승 카르텔’, ‘건학위원회 사조직화’ 등의 비판을 해임의 구실로 삼았으나, 사법부는 이를 공익적 목적을 지닌 정당한 의견 표명으로 인정했다. 진우스님의 비판은 마치 오래도록 닫혀 썩어가는 수도관의 녹물을 세상에 드러내어 공동체 전체의 정화를 촉구하는 죽비과 같은 역할이었다.

이를 두고 학교와 종단 권력은 ‘해종 행위’라 낙인찍고 입을 막으려 했으나, 사법부는 이를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영역이자 조직의 자정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권리로 선언했다.

2. 부패한 권력승들의 보복 징계, 그 추악한 민낯

우리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라, 자승 전 총무원장, 성우스님, 원명스님, 박기련 등 종단과 학교를 장악한 특정 세력의 비위를 감추기 위한 치졸한 정치적 보복이었음을 분명히 한다.

방화자살로 생을 마감하여 현재 존재하지 아니한 자승 전 총무원장을 논외로 한다. 그러나 자승의 승계자들은 여전히 자승의 유산을 지키며 종단과 동국대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

성우 전 이사장은 진우스님을 제1차 면직시키고 종단 제적까지 주도했으나, 정작 본인은 차명 건설사를 통해 수십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러한 부패 구조를 비판하는 내부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다.

원명 스님은 이사이자 호계위원으로서 진우스님의 동국대 해고와 종단 징계에 앞장섰으나,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서 내용도 모른 채 권력의 거수기 노릇을 했다는 비판을 받는 등 맹목적인 충성으로 일관했다.

박기련 건학위 사무총장은 400억원 가까운 매출을 올리고 있는 대학의 수익사업체 정진코퍼레이션을 대학 이사회 승인도 없이 대표하고 있고, 구성원들에게 폭언을 일삼으며 대학을 사유화하고 있디.

호계원장 정묵스님은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장으로, 중앙종회 의장 주경스님이 동국대학교 전자불전문화콘텐츠 연구소장을 맡고 있음은 권승들의 동국대 지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진우스님의 비판은 바로 이러한 '동국대의 사조직화'를 경계한 정당한 외침이었다.

또한, 학교 측은 교법사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박탈하고 모욕주기 식으로 시설 관리 업무만을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하며 스스로 나가게 만들려 했다. 징계 과정에서도 회의록 원본 제출을 거부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마저 스스로 훼손했다.

3. 동국대와 조계종은 ‘대학의 자율성’과 ‘소통’을 즉각 회복하라.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진우스님의 명예는 회복되었으나, 동국대학교와 조계종단에 남겨진 과제는 엄중하다. 이번 판결은 특정 권력승들과 자승 전 총무원장의 수하 박기련이 대학을 사유화하고 줄 세우기를 강요하던 구태에 대한 사법적 단죄이자, 더 이상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음을 알리는 조종(弔鐘)이다.

우리는 조계종 총무원과 동국대학교 지도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성우, 원명, 박기련 등 이번 사태를 주도한 책임자들은 즉각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고 참회하라. 부패와 전횡으로 얼룩진 자들이 대학과 종단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한 쇄신은 요원하다.

둘째, 동국대학교는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숭고한 건학 이념을 되찾아야 한다. 특정 권력승의 하수인이 아닌, 진리를 탐구하고 지성을 함양하는 자유로운 학술 공동체 본연의 모습으로 즉시 복귀하라.

교단자정센터는 앞으로도 불교계의 투명성과 정의를 위해, 그리고 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탄압받는 내부의 양심들을 보호하기 위해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하며 행동할 것이다.

2025년 11월 20일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원장 박 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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