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우스님 해임무효 판결, 교단자정센터 환영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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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스님 해임무효 판결, 교단자정센터 환영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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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7.1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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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의 교법사 해임징계는 정당하지 않다
'은처승 의혹', '건학위원회의 사조직화' 발언은 공익적 목적
팔레스타인 평화를 기원하며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기도하던 모습
팔레스타인 평화를 기원하며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기도하던 모습

 

서울고등법원 제15-1민사부(재판장 김상우)는 2025년 7월 11일, 동국대학교가 진우스님에게 내린 해임 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1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재판부는 진우스님의 대부분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으며 정당한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은처승 의혹', '건학위원회의 사조직화' 관련 발언이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공적 이슈에 대한 의견 표현이며, 이는 종교 조직의 청렴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요구하는 공익적 목적을 지닌 것으로 보았다. 이는 종단과 대학 내부의 정당한 비판이 억압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확고한 입장을 담고 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원장 박법수, 이하 “자정센터”)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계종과 동국대학교가 내부 비판을 포용하고, 진정한 자성과 개혁의 길로 나아가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논평을 14일자로 발표하면서 앞으로도 건전한 비판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다.

 

논 평 문

정의로운 판결에 환영하며, 종단과 동국대의 진정한 자성을 기대한다

7월 11일(금)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한 진우스님 해임무효 판결은 정의와 상식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뜻깊은 결과였다. 우리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는 이번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조계종과 동국대학교가 진정한 성찰과 개혁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법부의 명확한 입장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의미는 종교계와 대학 내부의 정당한 비판이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데 있다. 재판부는 진우스님의 '은처승 카르텔', '건학위원회 사조직화' 등의 발언이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공적 이슈에 대한 의견 표명이며, 종교 조직의 청렴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촉구하는 공익적 목적을 지닌다고 명시했다.

특히 "종교 조직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고 대학은 자율성을 요체로 하므로, 이에 관한 내부의 비판이 허용되어야 할 필요가 크다"는 판시는 건전한 비판 문화의 중요성을 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과도한 징계에 대한 경종

법원은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과도한 징계"라고 판단했다. 더욱이 학교 측이 과거 부당한 면직처분과 제적처분을 반복하여 신뢰관계를 훼손한 점까지 참작했다. 이는 권력자들이 비판을 봉쇄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경고이다.

조계종과 동국대학교에 대한 당부

우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음과 같이 정중히 당부한다.

첫째, 조계종 총무원은 이번 판결을 종단 내 소통 부재에 대한 뼈아픈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내부 구성원들의 건전한 비판을 '종단 위상 저해'로 매도하기보다는, 이를 자정과 발전의 동력으로 수용하는 열린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둘째, 동국대학교는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건학 이념을 되새기며,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학술 공동체 본연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 비판적 목소리를 억압하는 것은 대학정신에 어긋나는 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건전한 비판 문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

우리 교단자정센터는 지난 24년간 한국불교의 자정과 개혁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어왔다. 때로는 따가운 시선을 받기도 했지만, 진실과 정의를 향한 우리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소중한 결과이다.

앞으로도 우리는 종단과 대학 내부의 건전한 비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권위에 굴복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용기 있는 목소리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

불교의 가르침은 "등불이 스스로를 밝히듯 진리를 밝혀라"고 했다. 이번 판결이 우리 불교계에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2025년 7월 14일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문의 : 02-2278-3671)

 

서울고등법원 판결(2024나2045031) 핵심 요약

사건 개요

- 사건명: 징계처분무효확인청구 등의 소

- 원고: 최철복(법명: 진우)

- 피고: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 법원: 서울고등법원 제15-1민사부(재판장 김상우)

- 판결일: 2025년 7월 11일

1. 판결 결과: 1심 판결 파기, 원고(진우스님) 완전 승소

서울고등법원 제15-1민사부는 2025년 7월 11일,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동국대학교가 2023년 7월 31일 내린 해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다.

2.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입장

가. 의견 표명으로서의 정당성 (19페이지)
> "이 사건 발언 중... 전체적으로 조계종과 동국대학교의 상황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지, 어느 사람의 어느 행동을 특정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원고가 언급한 은처승 의혹, 동국대학교가 종단에 대한 자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그간 다른 승려들이나 언론 등에서 꾸준히 제기된 이슈들이다."

나. 선거운동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 (19페이지)
> "2022. 10. 9. 자 발언과 2022. 10. 11. 자 발언은 원고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입후보자의 신분으로 선거운동에서 한 발언으로, 중앙종회의원으로 선출될 경우의 포부와 활동의 방향을 개진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므로 원고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필요가 매우 크다."

다. 종교 조직과 대학에 대한 비판의 필요성 (19페이지)
> "종교 조직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고 대학은 자율성을 요체로 하므로, 이에 관한 내부의 비판이 허용되어야 할 필요가 크다. 원고의 위 발언들에는 다소 저속하거나 과장된 표현, 논리적 비약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조계종과 동국대학교 지도부에 대하여 청렴성과 대학의 자율적 운영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라. 공익적 비판의 진실성 인정 (20페이지)
> "'동국대학교 김모 교수와 윤모 교수가 학기 중에 3주 이상 수업을 빼고 천리순례를 다녀왔다'는 발언... 이들이 학기 중인 10월에 3주간 천리순례를 다녀온 것은 사실로 보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발언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그 내용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3. 과도한 징계에 대한 판단

가. 주요 징계사유 불인정 (22페이지)
>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에서... 이 사건 제3 징계사유의 대부분과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중 좌선실 관리 업무 미이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 측 원인 제공 참작 (22-23페이지)
> "원고가 정각원장의 대면보고를 이행하지 않고 전산보고를 고집한 것은 피고 측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부당한 처분을 받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무너지고 갈등이 격화된 상황으로 인하여 유발된 측면도 있다."

다. 최종 결론 (22페이지)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4. 징계사유별 세부 판단

가. 제3 징계사유(비판적 발언) - 대부분 불인정

- '은처승 카르텔' 발언: 공적 이슈에 대한 의견 표명으로 인정

- '건학위원회 사조직화' 발언: 대학 자율성 촉구 목적으로 인정

- 교수 결강 비판: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는 공익적 발언으로 인정

- 일부 허위 발언: 도청 의혹, 금품선거 의혹 관련 2건만 징계사유로 인정

나. 제1 징계사유(업무 태만) - 일부만 인정

- 좌선실 관리 업무 미이행: 징계사유로 불인정

- 대면보고 지시 미이행: 징계사유로 인정

다. 제2 징계사유(근무태만) - 인정

- 조기 퇴근, 근무시간 중 개인 업무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

5.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종교계와 대학 내부의 정당한 비판이 '표현의 자유'로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며, 권력자들이 비판을 억압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공익적 목적의 내부 비판에 대해서는 더욱 관대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한 역사적 판결로 평가된다.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2025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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