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의현 방장 인준 반대, 불교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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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현 방장 인준 반대, 불교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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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2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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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년 개혁을 배신하는 서의현 복권
수행도 안한 서의현이 총림 방장 웬말이냐
중앙종회는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라

32812, 조계사 앞 우정총국 마당에서 서의현 방장 인준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대불련전국행동, 칠송회, 정의평화불교연대, 평화의길, 조계종민주노조, 신대승네트워크 등 불교시민사회단체들은 329일로 예정된 조계종 임시종회에서 동화사 총림 방장으로 추대된 서의현에 대한 인준을 반대했다.

이태범 정의평화불교연대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박재현 신대승네트워크 소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94년 멸빈하고 탈종한 서의현 전원장이, 2015년 특별재심을 통해 공권정지 3년으로 경감하고, 100인대중공사를 거쳐 후속 행정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던 종단의 결정을 되짚었다. 그러나 20201110일 슬그머니 승적을 회복시킨데 이어 11일 중앙종회는 대종사 품계까지 수여했다. 급기야 202327일 동화사 산중총회에서 서의현 전 원장을 방장에 추천하여 329일 대한불교조계종 제277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서의현 전원장의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 추대 안건이 상정 예정이다. 이에 불교시민사회단체들이 2023314일부터 28일까지 서의현 전 원장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 추대 반대 긴급 서명운동 전개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20166월 사부대중위원회의 결의를 다시 확인했다. “첫째, 호계원 재심결정은 94년 종단개혁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부정하고, 종도 대중의 공의에 반하며, 종헌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인 결정으로 무효화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재심결정에 대해 집행할 수 없다는 총무원 입장 표명과, 재심결정한 호계원의 성찰과 참회를 요청한다. 셋째, 대중의 불신을 받고 있는 사법제도를 일대혁신하고, 넷째, 멸빈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멸빈자 사면에 대해서는 편법이나 정치적 타협이 아닌 종도들의 공의를 모아 종헌 종법에 맞게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이 결정에 따라 중앙종무기관별로 총무원 집행부에는 서의현 전 원장 재심 판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무효화 조치 유지, 중앙종회에는 멸빈제도와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선과 사면복권제도의 법제화, 호계원에는 재심결정에 대한 성찰과 참회를 요청키로 하였다. 사부대중공사에서는 사부대중위원회의 결정을 추인하였지만 종단 차원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결정사항들은 철저히 무시되고 이행되지 않았다.

서의현 전 원장의 승적 복원에 대해 일체 가부 답변을 하지 않던 총무원은 20201112일 중앙종회에 대종사 법계 동의안건이 상정되자 1111일 조계종 총무원은 서의현 전 원장이 승려분한신고 신청서를 냈고, 절차에 따라 승적이 복원됐다고 밝혔다. 물론 조계종 중앙종회는 서의현 전 원장의 대종사 법계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게다가 20221110일 중앙종회는 총림법을 개정하여, 방장 자격요건에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을 4년 이상 재직한 경력자를 추가함으로써 서의현 전 원장 방장 추대의 길을 활짝 열었다. 누가 봐도 서의현 1인을 위한 종법개정이었다.

202327일 팔공총림 동화사 산중총회에서는 손을 들라는 강압과 눈치 속에 서의현 전 원장을 방장으로 추천하였다.

종헌 종법을 부정하고, 종도들의 합의를 무시하고, 뒷방에서 특정 소수가 모여 결정하고, 총무원은 그들의 요구를 맹목적으로 집행하고, 종도대표기관인 중앙종회는 그들의 거수기로 전락하는 상황에 대해 불교시민사회단체들은 깊은 우려를 표했다. 불자들은 불의에 대한 침묵과 묵인은 불의에 동조하는 것이다. 이번 중앙종회에서 서의현 전 원장을 방장으로 인준한다면 이는 부끄러운 치욕의 역사를 반복하는 것이며. 의결에 참여한 중앙종회의원들은 종도들과 역사가 기억할 것이다.”라며 서의현 전 원장의 방장 추대를 부결시킬 것을 촉구했다.

1994년 종단개혁 멸빈자 서의현 전 원장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 추대를 반대한다!

 

1994년 종단개혁 당시 멸빈된 서의현 전 총무원장을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으로 추대하기 위한 안건이 329일 열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77회 중앙종회에 상정되었다.

치욕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 1994329, 당시 서의현 총무원장은 폭력배 300명을 동원하여 조계사에서 종단개혁을 외치며 농성중인 범승가종단개혁추진회(범종추) 스님 300명에게 폭력을 가하도록 사주하였고,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불교의 이미지를 땅에 떨어뜨렸다. 330일은 중앙종회에서 서의현 총무원장의 3선을 가결시켰다. 2023329일 중앙종회에서 치욕적인 역사가 반복되려고 한다.

 

주지하다시피, 1994년 종단개혁은 우리 불자들의 자부심이다. 출재가자가 함께 참여한 아래로부터의 개혁으로 한국불교의 역사적 사건이자 종교사의 유일무이한 사례이다. 비민주적 권위주의체제를 부정하고, 불교의 자주성과 승가공동체의 회복, 대중공의에 의한 종단운영, 그리고 불교교단의 사회적 책무 실천에 대한 한국불교의 대내외적 천명이었다.

 

그러나 2023년 현재 종단은 어떠한가? 종단 지도부는 종도의 목소리에 귀 닫고, 시대적 요구를 눈 감아버린 채, 1994년 이전의 서의현 체제로 퇴행하고 있다. 종단개혁은 잊혀가고 있고, 잊고 싶은 역사가 되어가고 있다. 이는 1994년 종단개혁의 상징인 서의현 전 원장의 화려한 부활과정에서 더욱 뚜렷해진다.

 

2015년 멸빈자 서의현 전 원장은 조용히 호계원에 재심결정을 요청하고 멸빈에서 공권정지 3년으로 감경된다. 재심 결정이 교계 안팎에 알려져 여론이 악화되자, 당시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3인은 논란이 종식될 때까지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발표하며,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에서 해결방안을 도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당시 대중공사에는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장 등을 포함하여 종단 지도부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이후 대중공사에서 집행부, 중앙종회의원, 불교시민사회까지 포함한 사부대중위원회를 종단기구로 출범시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20166월 사부대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의결하여 대중공사에 회부하였다.

첫째, 호계원 재심결정은 94년 종단개혁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부정하고, 종도 대중의 공의에 반하며, 종헌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인 결정으로 무효화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재심결정에 대해 집행할 수 없다는 총무원 입장 표명과, 재심결정한 호계원의 성찰과 참회를 요청한다. 셋째, 대중의 불신을 받고 있는 사법제도를 일대혁신하고, 넷째, 멸빈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멸빈자 사면에 대해서는 편법이나 정치적 타협이 아닌 종도들의 공의를 모아 종헌 종법에 맞게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결정에 따라 중앙종무기관별로 총무원 집행부에는 서의현 전 원장 재심 판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무효화 조치 유지, 중앙종회에는 멸빈제도와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선과 사면복권제도의 법제화, 호계원에는 재심결정에 대한 성찰과 참회를 요청키로 하였다. 사부대중공사에서는 사부대중위원회의 결정을 추인하였다.

 

그런데 종단 차원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결정사항들은 철저히 무시되고 이행되지 않았다. 서의현 전 원장의 승적 복원에 대해 일체 가부 답변을 하지 않다가 20201112일 중앙종회에 대종사 법계 동의안건이 상정되자, 1111일 조계종 총무원은 서의현 전 원장이 승려분한신고 신청서를 냈고, 절차에 따라 승적이 복원됐다고 밝혔다. 물론 조계종 중앙종회는 서의현 전 원장의 대종사 법계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또한 20221110일 중앙종회는 총림법을 개정하여, 방장 자격요건에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을 4년 이상 재직한 경력자를 추가하였다. 서의현 전 원장 앞에 방장 추대의 길이 활짝 열린 것이다. 이듬해 27일 여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문제 제기된 팔공총림 동화사 산중총회에서는 서의현 전 원장을 방장으로 추천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2015, 16년도 사부대중들이 공론을 모아 합의한 결과가 손바닥 뒤집듯 뒤엎어졌고, 종도에게 한 약속조차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과정이었다. 종헌 종법을 부정하고, 종도들의 합의를 무시하고, 오로지 정치적 이해와 거래, 야합만이 난무하는 당동벌이의 정략만이 존재하였음도 명백하다. 종단의 주요 사안은 뒷방에서 특정 소수가 모여 결정하고, 총무원은 그들의 요구를 맹목적으로 집행하고, 종도대표기관인 중앙종회는 그들의 거수기로 전락하여 어떠한 질문과 논의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왔다.

 

불의에 대한 침묵과 묵인은 불의에 동조하는 것이다. 이번 중앙종회에서 서의현 전 원장을 방장으로 인준한다면 이는 부끄러운 치욕의 역사를 반복하는 것이며. 의결에 참여한 중앙종회의원들은 종도들과 역사가 기억할 것이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한국불교의 위기에 대해 종단 지도자들은 무한한 정치적 책임과 무거운 사실적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소수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사부대중으로부터 종권을 위임받은 수권자로서 총무원장과 중앙종회는 종도들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시대를 읽고 앞날을 준비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그 첫걸음으로 서의현 전 원장의 방장 추대를 부결시킬 것을 촉구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종단의 존재 이유에 대한 종도와 우리 사회의 물음에 대해 올바른 대답이 될 것이다.

 

한국불교는 벼랑 끝에 서 있다. 한국불교는 절망이지만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절망에서 희망을 만들고자 한다. 사회를 깊이 살펴보고 불교에 요구하는 시대정신을 사회의 눈높이와 함께 하며 우리의 삶터에서 새로운 불교를 일구어 나갈 것을 서원한다.

 

2023. 3. 28.

 

서의현 전 원장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 추대를 반대하는 불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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