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광법회 활동 방해 종무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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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광법회 활동 방해 종무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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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6.2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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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광사·불광법회의 법회활동은 법이 보호
법회 방해에도 불구하고 법회 참석자 20% 증가

 

서울동부지방법원(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은 2025년 6월 11일 불광사 종무실장 오○○, 종무차장 정○○에게각 징역 6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하였다. 불광사·불광법회(이하 “불광법회”, 법회장 박홍우)가 주관하는 2022년 5월의 2회에 걸친 일요법회 활동를 방해하고, 4회에 걸친 불광법회 사무국장 등의 사무국 사무실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다.

법원은 “광덕스님을 중심으로 창립된 ‘불광법회’는....불광사는 창건주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설사암이고...... 불광사와 불광법회는 각 비법인 사단으로서 인적요소외 물적요소를 구비한 실체를 갖추고 있으며, 창립 후 신도와 승려간에 상호 협력하여 법회 및 불교관련 행사등을 긴밀히 협력하여 왔으나 2018.경......이른바 ‘지홍스님 사태’이후 ....분쟁과 갈등을 갖게 되었고......”라고 현재 상황을 정리하였다. 그동안 법원은 불광법회의 법회와 창건주와 주지 등이 개최하는 법회를 구분하여 각 법회를 인정해 왔다.

이번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종무원들은 불광법회의 법회를 고의적으로 방해하여왔다. 불광법회가 진행하는 법회장소 내의 음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출입문을 잠그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법회장소 내에서 소음을 유발하는 등의 방식으로 법회진행을 방해하여 법회가 1시간 정도 중단되게 하기도 하여, 법회장의 법회주관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고 법회 참석자들의 예배활동을 방해하였다. 또한 이들은 불광법회 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사무국 사무실의 출입문을 잠가둔 채 열어주지 않고, 사무실 앞에 작업 테이블을 설치하자 이를 강제로 치우는 방법 등으로 사무국 사무국장 등의 사무국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판결문에 적시하고 있다.

종무원들은 불광법회 법회장이 주관하는 정기법회가 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0년 4월 14일 스님 측에서 법회장이 주관하는 불광법회의 업무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었고, 이에 근거하여 2020년 9월 1일에는 법회장이 주관하는 일요법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하루에 5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게 하는 간접강제결정이 있었던 사정 등을 이유로 하여 정기법회는 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한 것이다.

또한 종무원들은 불광사의 시설 유지·관리권에 의해 사무국 활동을 방해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종무원들의 행위가 위 가처분결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불광법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이 불광법회의 불광법회 회칙에 의한 법회활동을 사측에서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형사적으로도 확인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했다.

불광법회는 또 불광사 측의 법회 방해활동(법회장소에서 확성기로 1년여 소란, 음향실 사용 못하게 출입문을 잠그고, 사무국 사무실의 출입문 폐쇄 등)에도 불구하고 일요 정기법회에 2018년 이전보다 약 20% 증가한 평균 600명 정도가 참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문에 적시한 것처럼 “창립 후 신도와 승려간에 상호 협력하여 법회 및 불교관련 행사등을 긴밀히 협력”하면서 불교 신행의 모범으로 꼽혔던 불광법회가 지홍스님 사태 이후 오랜 시간 갈등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신도자치의 모범이었던 불광법회가 예전의 위상을 되찾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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