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불광사 스님 등이 불광법회의 법회활동 방해하면 손해배상해야
상태바
서울고등법원, 불광사 스님 등이 불광법회의 법회활동 방해하면 손해배상해야
  • 운판(雲版)
  • 승인 2024.12.20 1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광사 불광법회 민사소송 고등법원 판결
승려와 종무원의 불법적 횡포에 경종
법회 활동 방해는 업무방해죄와 예배방해죄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윤강열)는 지난 12월 13일 불광사·불광법회(이하 “불광법회”라 함) 전 회주 지정스님, 전 불광사 주지 진효스님 및 종무원들이 불광법회가 불광사에서 매주 일요일 개최해 온 정기법회를 방해함으로써 불광법회 회원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회장단에게는 매회 10만 원을, 나머지 참석자들에게는 매회 5만 원의 범위내에서 원고들이 청구액 중 도합 3,957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비록 2023년 9월 13일 선고된 1심 판결 가운데 일부를 변경한 판결문이지만 여전히 재가불자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일부 승려와 이를 맹종하는 종무원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민사적 책임을 물은 점에 의미가 있다. (불광법회의 각 회칙에서는 법주스님, 회주스님 등도 불광법회의 임원으로 두고 있으므로 불광법회가 신도만으로 이루어진 조직은 아니다. 그러나 불광법회의 주요한 조직, 스님과 신도의 구성비율, 의사결정구조 등을 보면, 불광법회가 ‘신도중심조직’임은 분명하다. - 판결문 8쪽)

한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4년 9월 24일 종무원들이 불광법회의 일요법회를 방해한 행위와 사무국 사무실 사용을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와 예배방해죄로 기소한 바 있다. 이와 같이 그 동안 사법기관은 스님 등이 불광법회 활동을 방해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법리를 확인하고 있다.

불광법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하여 불광사 스님과 종무원들은 그 동안의 잘못을 참회하고 불광법회 활동을 위해 창건된 불광사에서의 불광법회 활동에 대한 방해는 사라져야 할 것이다. 그와 함께 불광형제들이 주장하는 청정승가의 회복 및 재정투명화와 합리적 사찰운영이 조속히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불광사 불광법회 민사소송의 배경과 경과에 대해 불광법회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 사건 설명

1. 사건 발생의 경위

○ 불광법회는 불광법회 회칙에 따라 매주 일요일 불광사에서 법회활동을 하고 있다. 2019년 10월경부터 불광법회 회주의 은처승 의혹과 재정투명화 및 합리적 사찰운영 문제로 소임을 맡은 스님들(불광법회 회주, 불광사 주지)과 불광법회 회원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후 회주 및 주지는 불광법회의 법회활동을 방해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의 방해활동은 용역을 동원하여 법당을 폐쇄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 이에 불광법회 회장단은 회주 및 주지에 의한 법회활동 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2020년 4월 14일 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으며 법회활동을 여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방해는 계속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2020년 9월 1일에는 회장단이 진행하는 일요법회 활동을 회주 및 주지가 방해하면 하루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불광법회 회장단의 유튜브 법회 녹화활동을 방해하고, 불광사 내부 출입을 통제하거나 법회장소인 보광당 내 음향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방해하였다.

○ 소임 스님들과 종무원들이 간접강제 결정까지 무시하며 계속 방해하자 불광법회 회원 중 1,007명이 불광법회 회주 지정스님, 불광사 주지 진효스님 및 종무원들을 상대로 하여 2020년 9월, 10월 법회활동 방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2. 판결의 내용

○ 법원은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피고들이 위 간접강제결정을 위반하여 회장단의 유튜브 법회 녹화활동을 방해하고, 불광사 내부 출입을 통제하거나 법회장소인 보광당 내 음향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법회활동을 방해한 것은 원고들의 종교적 행위의 자유와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방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불광법회의 중앙도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불광사가 창건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과 같이, 1) 불광법회 회칙 등의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2) 2020년 9월 1일 간접강제결정 이전의 법회활동 방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 등에 대하여는 원고들 청구를 기각하였다.

○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그 동안 불광법회 회칙 등이 불광사 운영에도 적용되어 온 사실과 불광법회 창립 이래로 불광법회가 법회활동을 주관하여 온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항소심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승복하지 않고 있고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히고 있다.

3. 판결의 의미

○ 이 판결은 잘못된 승가우월주의에 빠져 법원의 재판까지 무시하면서 재가자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일부 승려와 이를 맹종하는 종무원들이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불교계에 경종을 울렸다고 볼 수 있다.

○ 이 판결을 계기로 불교계에 불광법회 회원들이 주장하는 청정승가의 회복 및 재정투명화와 합리적인 사찰운영이 조속히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