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력은 정교유착의 한복판", 범종교개혁시민연대
상태바
"검찰권력은 정교유착의 한복판", 범종교개혁시민연대
  • 운판(雲版)
  • 승인 2026.07.14 14: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사 기소가 한 기관에 집중된 구조가 문제의 시작
검찰과 종교권력의 은밀한 고리를 끊어내야

 

범종교개혁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7월 14일,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입장문을 발표했다. 

시민연대는 통일교의 예를 들면서 "수사와 기소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된 구조가 특정 종교 권력이 사법의 칼끝을 피하거나 이용하려는 유혹의 통로"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민연대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방향을 지지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시민연대는 "검찰개혁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여야의 협치 속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과정으로 완성되기를 바란다. 개혁은 속도가 아니라 신뢰로 완성된다."며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범종교개혁시민연대 성명서]

검찰과 종교 권력의 유착 고리를 끊는 개혁을 지지하며,
대화와 협치를 촉구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국교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일련의 사실들은 이 헌법적 원칙이 다름 아닌 검찰권력에 의해 흔들려 왔음을 보여준다. 범종교개혁시민연대는 정교분리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검찰권력은 정교유착의 방관자가 아니라, 그 한복판에 있었다.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과정에서, 신천지 측이 코로나19 국면의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검사장 출신 인사와 당시 지검장에게 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검장을 요리해 달라"는 취지의 녹취까지 공개되었다. 통일교를 둘러싸고는 "원했던 검사가 원하는 지검에 배치됐다"는 내부 문건과 이른바 '특별로비자금' 정황이 보도되었으나, 관련 고발은 불송치로 종결된 바 있다.

이 사안들은 아직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며, 우리는 그 결과를 예단하지 않는다. 다만 분명한 것은, 수사와 기소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된 구조가 특정 종교 권력이 사법의 칼끝을 피하거나 이용하려는 유혹의 통로가 되어 왔다는 점이다. 정교분리는 국가가 종교를 차별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사정(司正) 권력이 특정 종교와 결탁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한다.

우리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방향을 지지한다.

권력의 집중을 견제하고 사법 작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개혁은, 검찰과 종교 권력의 은밀한 고리를 끊어내는 제도적 토대가 될 수 있다. 이는 어느 정파의 승리가 아니라, 헌법 정신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개혁의 과정에 대한 우려도 감추지 않는다.

권력 구조를 바꾸는 개혁이 또 다른 편향과 정파적 도구로 귀결된다면, 오늘 우리가 비판하는 유착의 폐해는 이름만 바꾸어 되풀이될 수 있다. 개혁의 정당성은 목적뿐 아니라 절차에서도 확보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연대는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검찰개혁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여야의 협치 속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과정으로 완성되기를 바란다. 개혁은 속도가 아니라 신뢰로 완성된다. 범종교개혁시민연대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이 온전히 실현되는 그날까지,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고 그 길에 함께할 것이다.
 

2026년 7월 14일


범종교개혁시민연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