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보를 출교하라, 고신 총회에 촉구하는 범종교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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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보를 출교하라, 고신 총회에 촉구하는 범종교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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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2.0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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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유죄 판결
독재 앞에선 '침묵', 권력 앞에선 '유착'

범종교개혁시민연대는 2월 3일 "고신 총회에게 손현보 목사의 즉각적인 면직 및 출교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월 30일 부산지방법원은 손현보 목사(세계로교 회)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 내렸다. 사법부는 그가 목사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낙선 운동을 벌인 행위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로 규정했다.

그러나 판결 직후 손현보 목사가 보여준 행태는 종교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적반하장의 모습이었다며 범종교개혁시민연대는 소속교단인 고신 총회에 대해 손현보 목사를 즉각 면직하고 출교처분하라고 촉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고신 총회에게 손현보 목사의 즉각적인 면직 및 출교를 촉구한다

“세상의 법이 단죄한 정치 선동가,

교회는 언제까지 '거짓 순교자' 놀음을 방관할 것인가?”

범종교개혁시민연대는 지난 1월 30일 부산지방법원이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에게 내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을 엄중한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사법부는 그가 목사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낙선 운동을 벌인 행위를 '조직적 이고 계획적인 범죄'로 규정했다. 그러나 판결 직후 손현보 목사가 보여준 행태는 종교 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적반하장의 모습이었다.

1. 세상의 법정보다 도덕적이어야 할 교회의 양심

세상의 법원은 손현보 목사의 행위를 명백한 실정법 위반으로 판결했다. 그는 예배 강단을 특정 정치 세력의 선전장으로 만들었고, 교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했다. 그러나 손 목사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할 수 없다."는 궤변을 늘 어놓으며, 자신의 범죄를 마치 종교적 신념에 따른 고난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심지 어 미국 부통령 등 해외 정치 세력까지 거론하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과시하고 있다.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유죄 판결을 '영광의 상처'처럼 호도하는 것은 종교적 신념이 아닌 기만행위이다.

2. 역사적 위선: 독재 앞에선 '침묵', 권력 앞에선 '유착'

우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이하 고신 교단)가 자랑하는 '신사참배 반대'와 '순 교적 신앙'의 전통이 손현보 목사에 의해 얼마나 철저히 유린당하고 있는지 목도하고 있다. 과거 유신 독재 시절 고신 교단은 암울한 독재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양심적 기독 교인들의 고백인 「한국 그리스도인 선언」에 동참하지 않았다. 당시 그들이 내세운 명분 은 "교회는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정교분리의 원칙이었다. 하지만 손현보 목사는 ‘교회가 정치와 무관해야 한다는 말은 사탄의 말’이라며 정반대 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는 계엄 세력과 특정 정당을 옹호하기 위해 강단을 정치판으 로 만들었다. 독재를 비판해야 할 때는 '정교분리' 뒤에 숨고, 기득권 정치 세력과 결탁 하여 혐오를 조장할 때는 '정치 참여'를 외치는 이 이중적인 태도는 무엇인가? 이는 신 학적 신념의 변화가 아니다. 단지 ‘강자에게 붙으려는 기회주의적 처세’에 불과함을 우리 는 통렬히 고발한다.

3. 교단 헌법의 명백한 파괴

손현보 목사의 행위는 대한민국 실정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고신교단 헌 법(교회정치)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고신 헌법 제2조(교회의 자유)에서는 ‘교회는 국가 권력을 의지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손 목사는 정치 권력과 결탁하고 해외 정치인의 위세를 빌려 교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 그는 제국주의적 의도를 가진 트럼프 등 미국 극우 정치 세력을 끌어들여 대한민국의 내정과 사법 체계 에 개입하도록 획책하고 있다. 이는 종교의 이름으로 국가의 사법 주권을 외세에 상납하는 비겁한 매국 행위이며, 자신의 안위를 위해 민주공화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국가적 소행이자, 교회의 머리 되 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속 권력을 의지하는 우상숭배적 행위다. 고신 헌법 제35조(교회 직원의 선거와 투표)는 "특정한 사람의 성명을 기록하여 알리 거나 방문하여 권유하거나 문서로나 집회를 이용하여 선거 운동하는 일은 일절 금한다. 이를 어겼을 경우, 그 치리회는 적절히 시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리는 세 상의 정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손현보 목사는 2025년 4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예배 도중 보수 단일화 후보였던 모 후보를 불러 대담하는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SNS와 유튜브에 유포 하였다. 또한 같은 해 대통령 선거 기간에는 기도회와 예배를 통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

4. 고신 총회는 '치리'로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라

손현보 목사의 설교는 더 이상 복음이 아니다. 그는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대신 정치적 증오를, 화평 대신 갈등을 전파하고 있다. 그가 외치는 '순교'는 개신교가 추구 하는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정치 권력을 탐하는 세속적 욕망의 발현일 뿐이며,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념으로 대체하여 순교자의 피로 세운 교단의 순결함을 무너 뜨리고 있다. 고신 교단과 치리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손현보 목사의 행위들은 명백한 교단 헌법의 파괴 행위이다. 법이 있는데도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 법은 죽은 것이다. 고신 교단이 일 제 강점기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 기개와 순수성을 간직하고 있다면, 즉각 손현보 목 사를 면직하고 출교 조치하라. 그것만이 땅에 떨어진 교회의 권위를 세우고, 하나님 앞 에서(Coram Deo) 부끄럽지 않은 유일한 길이다.

2026년 2월 3일

범종교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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