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반하장 조계종, 금산사 압수수색에 항의
종교계 청렴을 바라는 시민들과 연대
11월 11일 11시, 교단자정센터(원장 박법수) 손상훈 대표는 국회 앞에서 부패한 종교계에 국고보조금 지원을 일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동국대 이사장과 금산사 주지를 지낸 은적사 회주 성우 스님이 차명으로 건설사를 소유하고 사찰 공사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내부고발과 kbs보도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11월 7일 경찰이 건설사와 1억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는 금산사 현주지 화평스님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그러나 조계종은 긴급 간담회를 통해 종단 핵심 구성원의 범법행위에는 눈 감은채 경찰의 사찰에 대한 압수수색에 항의하였다. 내부고발자들이 호법부에 진정한지 5개월여가 지났고, 방송 보도가 시작된지 4개월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침묵하던 조계종이 무슨 낯으로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것인지 교단자정센터는 따져 물었다.
교단자정센터는 이 모든 불법의 원인이 투명하지 못한 국고보조금 지원과 관리에 있다며 “국회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당국에 1) 조계종의 자정노력 확인 시까지 국고보조금 지원 잠정 중단, 2)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해 국고보조금 전수 조사, 허위 정산 철저 검증 3) 부패한 종교권력의 상납구조, 비자금 조성의혹 엄중 신속 수사를 강력히 요구” 했다.
교단자정센터는 "조계종단은 참회와 자정 노력을 보이기는커녕 도리어 경찰의 압수수색을 '종교의 자유 침해'이자 '종교 탄압'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며 "불교의 가장 청정해야 할 공간이 국민 혈세를 횡령한 범죄의 현장이 되고 나아가 부패 수사에 '종교'라는 성역을 내세워 저항하는 종단의 모습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이상 '성역'을 주장하며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공적 자금을 사유화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대한불교조계종에 대한 모든 국고 보조금 지원을 즉각 잠정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성명서
국민 혈세 횡령에 대한 자정 능력 상실한 조계종,
국고보조금 지원 잠정 중단을 촉구한다
1. 사법기관의 압수수색으로 드러난 조계종의 민낯
지난, 11월 7일 사법당국이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와 말사인 은적사, 그리고 (주)태자 건설 등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집행하였다. 이는 금산사 전 주지 성우스님이 차명 건설사를 통해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을 독점하고, 허위 회계처리 등으로 국민의 혈세인 보조금을 조직적으로 횡령했다는 구체적인 혐의에 따른 것이다.
사법당국이 이 사안을 단순 개인 비리가 아닌, 종교 권력과 국고가 결탁한 중대한 권력형 부패로 규정하고‘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천명한 것임에도, 조계종단은 참회와 자정 노력은커녕 도리어 경찰의 압수수색을 ‘종교의 자유 침해'이자 '종교탄압'이라며 강력히 유감을 표명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는 불교의 가장 청정해야 할 공간이 국민 혈세를 횡령한 범죄의 현장이 되고, 나아가 부패 수사에 '종교'라는 성역을 내세워 저항하는 종단의 모습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2. 자정 능력 상실을 스스로 증명한 조계종
부패에 관해서는 성역이 존재할 수 없다. 조계종단은 이번 사태의 본질이 ‘종교탄압'이 아니라 ‘국고보조금 횡령'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첫째,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은 그 어떤 종교적 특권으로도 감시와 견제를 피할 수 없다. 조계종은 "신앙의 도량인 전통사찰”에 대한 강제 수사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나, 수사의 대상은 종교 행위가 아닌 '국고보조금 집행'이라는 공적 영역의 범죄 행위이다. 성우스님과 (주)태자는 이미 행정당국의 조사에서 부적격 업체 계약, 허위 정산 등이 적발되어 1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며,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이상 '성역'을 주장하며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공적 자금을 사유화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둘째, 조계종단은 스스로 자정 능력이 마비되었음을 증명했다.
조계종은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나, 11월 7일열린 제236회 중앙종회 정기회에서는 이번‘은적사(성우스님) 비리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원 미달로 유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종단의 대의기관조차 스스로 진상 규명을 외면하고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이는 조계종단이 공언하는‘자체 조사'가 얼마나 형식적이며,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의지조차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3. 조계종단의 실질적인 자정 노력이 확인될 때까지 국고보조금 지원을 즉각 잠정 중단하라.
국민의 혈세를 조직적으로 횡령한 범죄 혐의에 대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커녕 오히려 '종교탄압'이라는 방패막이 뒤에 숨어 자정 능력마저 상실한 조계종단에 더 이상 국민의 세금을 맡길 수 없다.
이에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는 국회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등 관계 당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대한불교조계종에 대한 모든 국고보조금 지원을 즉각 잠정 중단하라. 조계종단의 실질적인 자정 노력이 확인될 때까지 일체의 지원을 보류해야 한다.
하나,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조계종 산하 사찰의 국고보조금 불사(佛事) 전반에 대한 집행 내역을 전수 조사하라. 차명 건설사를 통한 사업 독점과 허위 정산이 금산사만의 문제인지, 전국 사찰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하나, 수사기관은 '성역 없는 수사' 원칙에 따라 국고보조금 횡령 및 비자금 조성, 상납 의혹의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관련자 전원을 엄중히 처벌하라. 조계종의 '종교탄압' 주장에 위축됨 없이 공적 자금을 유용한 범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은 종교적 권위를 이용한 사적 착복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조계종단이 스스로 뼈를 깎는 성찰과 혁신으로 부패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야 한다.
2025년 11월 9일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 2. 언론보도 : 조계종 교구보사 금산사 전 현직 주지 국고보조금 횡령의혹 관련기사
1. KBS
승려 성우 건설업체 실소유 의혹…경찰, 사찰 등 동시 압수수색
반면 불교계 시민단체인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는 "해당 사안은 중대한 권력형 부패이고 종단은 이번 사태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며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부패에 관해서는 성역이 존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 연합뉴스
경찰 '前 주지 공사대금 횡령 의혹' 금산사 압수수색(종합)
이에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는 지난달 27일 A씨와 B씨를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교단자정센터는 "이 건설업체는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강요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의 급여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빼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3. YTN
이에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는 지난달 27일 두 사람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종헌·종법에 따른 자체 조사를 이미 진행했고, 현재 종단 내부의 징계 절차가 법과 원칙에 따라...
4. 조선일보 '前 주지 횡령 의혹'…경찰, 금산사 압수수색
앞서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는 지난달 27일 금산사 전 주지 A씨와 현 주지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엔 A씨가 친인척과 신도 명의의 차명 건설사를 내세워 수십억대 국고 보조금 사업을 독점하고, 이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B씨에게 1억원의 현금을 상납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