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2
  • 시간  13:39 ~ 23:59
    종교인의 정치개입 한계와 정치적 표현의 헌법적 통제 가능성

    12월 23일(월)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종교정책자유연구원 주최.
    "최근 전광훈 목사의 소위 ‘광야교회’의 형태로 지속되고 있는 정치적 발언을 계기로 종교인의 정치개입이 적절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 20조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가 각자의 입장과 상황에 따라 달리 이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서로 다른 입장을 드러내고, 그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대화와 소통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 상황이 헌법적 질서가 흔들리는데 까지 이른다고 할 때 국민들의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된다."
    사회 김형남 변호사(법무법인 신아)
    발제 송기춘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정재곤 박사(한국교회법학회),
    허진민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김진호 연구기획위원장(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김항섭 교수(한신대학교 종교학과)

    참가비 무료,(국회의원회관 출입시 신분증 필요)
    참가신청 및 문의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전화 02-2278-1141, 팩스 02-2278-1142, 이메일 kirf11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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