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법부는 금권선거 덮기로 했나

금산사 전현직주지 1억원 금품수수는 어떻게 되고 있나 불국사 금권선거는 위법증거 없다는 황당한 감사 결과

2026-04-01     운판(雲版)

4월 1일, 조계사 건너편 불교문화사업단 앞에서 교단자정센터 손상훈 대표가 금산사와 불국사와 관련한 종단의 조치에 대해 비판했다.

은적사 성우 스님은, 요양병원 부당노동행위, 차명 건설사 소유, 국고보조금 횡령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다. 본사인 금산사 주지 화평 스님에게 1억원을 로비자금으로 준 것도 kbs뉴스 보도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그러나 호법부에서는 가벼운 죄명으로만 기소하여 징계를 추진함으로써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말이 돌고 있다.

불국사의 경우, 2024년 7월 2일 본사주지선거에서 문중기금 등 공적 자금에서 5억여원을 인출하여 유권자 스님들에게 살포했다는 지역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구체적인 명단과 금액까지 적시한 보도에 대해 불국사는 정정보도 요청이나 명예훼손 고발등의 조치를 하지 못하고 묵묵부답이다.

더 황당한 일은, 이번 237회 정기중앙종회에서 “불국사 선거 의혹, 위법 증거 없어” 라는 호법부의 답변이 있었다. 종회의원 보화 스님은 총무부에 ‘분황사 주지 스님 중앙징계위원회 회부의 건’을, 호법부에 ‘불국사 주지 종천 스님 본사 주지 선거 금품 살포 혐의의 건’을 각각 질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총무부는 “분황사 건과 불국사 건의 별개의 사안”이라며 “관련 사안이 본 부서로 접수된 건이 없다”고 답했다. 호법부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2025년 11월 26~27일 불국사 주지 스님 이하 사중 관계 스님 및 사중 회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며 “이와 관련해 현 본사 주지 스님이 직접적 위법 행위를 한 증거가 없어 해당 사건에 대한 최종적 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함으로써 불국사 금권선거 문제는 아무런 징계 없이 묻으려는 모양새다.

손상훈 대표는 이런 문제를 거론하면서 종단의 상식적인 대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