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장관 임명 철회하라,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기독교 특혜와 불법에 앞장선 정치 이력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과 어울리는 인선인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1월 6일 이혜훈 전 의원의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2항의 정교분리 원칙 수호, 다종교 사회의 평화적 공존 유지, 그리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가 재정 운용을 위해 설립한 단체다.
공직자가 특정 종교에 특혜를 부여하거나 타 종교를 차별하는 것은 절대적 금지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 그러나 이혜훈 지명자의 공직 수행 이력은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고,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해 사회 갈등을 조장한 사례로 점철되어 있다. 사랑의 교회 공공도로 점용사건에도 연관되어 있으며, 이슬람 혐오 조장, 계엄 내란 옹호 등 길지 않은 정치 이력에 이와 같이 많은 물의를 빚기도 어렵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에 이혜훈 전 의원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 가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으며 대한민국의 사회 통합과 종교 평화를 유지하기 어렵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긴급 성명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
- 정교분리 원칙 수호와 사회 통합을 위하여
1. 지명 철회의 필요성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한다. 이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리로서, 공직자가 특정 종교에 특혜를 부여하거나 타 종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절대적 규범이다. 정교분리 원칙은 다종교 사회인 대한민국의 사회 통합과 종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이혜훈 전 의원의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그의 공직 수행 이력은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고,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해 사회 갈등을 조장한 사례로 점철되어 있다.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에 그를 임명하는 것은 헌법 가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2. 정교분리 원칙 훼손 사례 :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점용 사건
가. 공공재의 종교적 사유화
2010년 서초구청은 사랑의교회가 공공도로인 '참나리길' 지하 공간(약 1,077㎡)을 교회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점용 허가를 승인하였다. 도로는 일반 대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공공재로서, 특정 종교 단체의 배타적 사용을 위해 사유화될 수 없다. 2019년 대법원은 이 허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임을 확정하였다(2018두104).
나. 정치적 외압과 공직자의 역할
당시 서초구청장은 허가 과정에서 "여러 곳에서, 심지어 전직 청와대 인사로부터도 허가를 내주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이혜훈 전 의원은 당시 서초구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사랑의교회의 중직자였다. 교회 건축 회의록에는 "서초구청과 ‘관내 국회의원’ 뿐 아니라 서울시장, 정 안 되면 대통령도 돕도록 하겠다"는 담임목사의 발언이 기록되어 있다.
다. 국회의원 권한의 남용
2010년 6월 20일, 사랑의교회 건축기공 헌신예배에서 이혜훈은 “(사랑의교회 건축 해결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었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는 ‘우리가 과연 올바른 길로 가고 있나’ 고민했다”며 “지난주 오정현 목사님이 제게 전화를 해서 ‘이제 다 해결됐다’고 하셨을 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니구나 확신하게 됐다”고 고백했다.
국회의원이 자신이 소속된 종교 단체의 불법적 건축 허가를 위해 행정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의원 의무에 관한 조항인 헌법 제46조의 국익 우선 의무와 이해충돌 방지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혜훈 전 의원은 이 건축을 ‘하나님의 은혜’라 칭송함으로써 위법한 행정 처분을 종교적 정당성으로 포장하였다.
3. 혐오 표현과 사회 통합 저해
가. 스쿠크법 반대와 허위 사실 유포
2011년 정부는 중동 자본 유치를 위해 이슬람채권법(스쿠크법) 도입을 추진하였다. 이혜훈 전 의원은 이 법안에 반대하면서 "조계종도 이슬람채권법에 반대한다"고 발언하였다. 이에 조계종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반박하였다. 자신의 종교적 목적을 위해 타 종교 집단의 이름을 무단 도용한 것이다.
그는 또한 "스쿠크 자금이 테러 단체로 흘러간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국제 금융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결여된 음모론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스쿠크법은 폐기되었고, 한국은 중동 자본 유치 기회를 상실하였다. 종교적 배타성이 국익을 침해한 사례이다.
나. 할랄 식품 단지 반대와 공포 조장
2015-2016년, 정부가 전북 익산에 할랄 식품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자, 이혜훈 전 의원은 ‘무슬림 수만명 명이 몰려와 익산이 이슬람화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근거 없는 주장이며, 유럽 극우 정당들이 사용하는 ‘거대 대체 이론'의 한국판이다.
이 지명자는 "대한민국이 알라의 땅이 되게 하는 ‘지하드’ 그 전략의 핵심이 바로 할랄이다"라고 주장하며 ‘이슬람 쓰나미’라는 허황된 주장을 하며 국익을 훼손하였다.
다. 서울대 기도실 관련 허위 증언
이혜훈 전 의원은 "서울대 공대에서 무슬림 학생들이 수업 중 기도를 시작하고, 이를 막는 교수를 협박하였으며, 대사관이 학교를 압박했다"고 주장하였다. 서울대 측 확인 결과, 그러한 사건은 발생한 적이 없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성실히 학업에 임하는 무슬림 유학생들을 잠재적 위협으로 낙인찍는 인권 침해 행위이다.
부끄러움 없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혐오를 선동하는 행태는 다종교 사회의 평화를 파괴하는 무참무괴(無慚無愧)의 행위이다. 이러한 인물이 국가 경제의 핵심 직책을 맡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와 사회 통합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4. 계엄 찬성과 기획예산처 장관 임명의 모순
이혜훈 전 의원은 국가 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입힌 계엄령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계엄령은 시장 불안정, 외국인 투자 이탈, 국가 신용등급 하락 등 경제적 파급 효과를 수반한다. 국가 예산과 자원 배분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처 장관직에 그를 임명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양립하기 어렵다.
만약 그의 계엄 찬성이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위에서 내린 판단이었다면, 이는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요구되는 경제 상황 분석 능력의 심각한 결여를 의미한다. 반면, 정치적 고려에 따른 제스처였다면, 국가 운영의 핵심 요직을 맡기기에는 신념과 일관성이 부족한 인물임을 드러낸 것이다.
5. 결론 : 지명 철회 촉구
기획예산처는 국가 예산 편성과 자원 배분을 관장하는 핵심 부처이다. 편향된 종교관을 가진 인사가 예산 편성권을 행사할 경우, 특정 종교 단체에 대한 불공정한 예산 지원이 재발할 위험이 상존한다. 앞서 사랑의교회 사례에서 입증되었듯이, 이혜훈 전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종교 단체의 이익을 위해 공적 권한이 남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 이력이 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헌법 제20조 2항의 정교분리 원칙 수호, 다종교 사회의 평화적 공존 유지, 그리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가 재정 운용을 위해 설립되었다. 본 연구원은 이혜훈 전 의원의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이 이러한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 다음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이혜훈 전 의원에 대한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공직자의 종교 중립 의무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인사 검증 과정에 반영하라.
셋째, 정교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는 특정 종교가 국가 권력을 통해 특권을 누릴 자유가 아니다. 그것은 모든 시민이 자신의 신앙을 자유롭게 실천하되, 타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수반하는 것이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진정한 종교 자유의 수호를 위해 성역 없는 비판과 감시를 지속할 것이다.
2026. 1. 6.
종교자유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