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은 상고하라

서초구청장은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라! 주민소송 대책위원회의 상고심 절차 참여와 정보 공유를 보장하라!

2025-12-29     운판(雲版)

 

사랑의교회 불법 도로점용과 관련하여 12월 29일, 범종교개혁시민연대,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 등 12개 시민단체, 30여명의 회원들은 원상회복을 위해 서초구청의 대법원 상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서초구청 앞에서 열었다.

사회는 교회개혁실천연대 기숙영 사무국장, 성명서는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 김판구 집사, 종교투명성센터 김집중 사무총장, 교회개혁평신도행동연대 정태윤 대표가 낭독했다.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 김디모데 목사는 자유발언을 통해 “개인 사업자가 불법으로 공공도로를 침범해 설치물을 만들었다면,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관할 구청에서 즉각 철거 명령을 내렸을 것” 이라면서, “법원과 서초구청이 정치적 계산을 하면서, 대형교회인 사랑의교회에게 불법 특혜를 주었다”고 말했다.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의 김근수 집사는 “사랑의교회가 신축 후 10년 동안 도로점용을 하고, 이후에 원상복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라면서, “원상복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가 지금에 와서는 못하겠다는 발뺌을 하면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라고 했다.

연세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황성연 객원교수는 “사랑의교회가 2010년 3월부터는 영구점용을 희망했다”면서, 2010년 4월 받은 건축허가 안에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에 부합되기 위해 사랑의교회가 항소심에 ‘지반침하’라는 단어를 18회나 언급한 것 같다면서 사랑의교회가 현재의 상황을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2008년 촛불집회 부터 거리 즉흥 공연을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했던 풀뿌리 음악 모임인 시민악대가 특별 공연을 열었다. 마무리 발언은 불력회 박종린 대표가 맡았다.

참석자들은 서초구청 가로행정과에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아직 상고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담을 거절당했다. 이에 주최측은 서초구청의 상고 여부에 대한 질의서를 민원을 통해 접수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주민소송 대책위원회, 교회개혁실천연대, 교회개혁평신도연합, 교회개혁평신도행동연대,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 명성교회평신도연합회, 범종교개혁시민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서울시소상공인공유재산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투명성센터 등이 참여했다.

기자회견은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tv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사랑의교회 불법 도로점용과 관련하여 2019년 10월 17일, 대법원은 ‘공공도로의 지하 공간을 특정 사인의 독점적·영구적 시설로 제공하는 것은 도로의 본래 기능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해당 점용 허가는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서초구청은 위법한 상태를 제거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되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서초구청은 2020년 사랑의교회에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사랑의교회는 이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은 서초구청이 승소하였고, 항소심은 ‘원상회복에 드는 막대한 비용과 사회적 손실을 이유로 원상회복이 부적당하다’며, 서초구청의 원상회복 명령을 취소함으로써 대법원의 판결이 무력화되는 일이 벌어졌다.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 범종교개혁시민연대 등 종교시민단체 기자회견 성명서]

사랑의교회 불법 도로점용, 서초구청은 즉각 상고하라!

2025년 12월 11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사랑의교회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취소함으로써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사망선고를 내렸다. 이는 2019년 대법원이 확정한 “도로 점용 허가는 위법·무효”라는 사법적 권위를 하급심이 스스로 부정한 하극상이자, 거대 종교 권력과 자본 앞에 사법 정의가 무릎 꿇은 치욕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다.

우리는 시민사회와 신앙의 양심을 걸고, 불법을 용인한 2심 재판부를 규탄하며, 동시에 이 사태를 방조한 서초구청장에게 즉각적인 상고를 통해 행정의 정의를 회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사법 정의의 붕괴 : ‘돈’이 ‘법’을 이긴 주객전도의 판결

2심 재판부는 “원상회복에 1,120억 원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물리적·사회적 손실이 크다”는 이유로 사랑의교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이는 법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명백한 주객전도(主客顚倒)다.

법치국가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른 공공도로 회복은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 법적 의무(Hard Constraint)’이다. 반면, 위법 행위자가 부담해야 할 ‘경제적 비용’은 부차적인 ‘참작 사유(Soft Guideline)’에 불과하다. 재판부는 불법을 저지른 자가 그 결과물을 거대하고 복잡하게 만들수록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대마불사(大馬不死)’의 논리로 사회의 기득권 세력의 입장만 옹호함으로 인해 법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게 좌절감을 주었다.

2. ‘자초한 불능’의 합법화 : 신의성실과 금반언 원칙의 위반

사랑의교회는 2012년 건축 당시, 특혜 시비가 일자 “391억원이면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는 전문 업체의 검토 의견서를 서초구청에 제출하며 허가를 득하였다. 그러나 소송이 불리해진 지금에 와서는 “비용이 1,120억 원에 달하고 복구 시 붕괴 위험이 있다”며 과거와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금반언(Estoppel)의 원칙’ 위반이자, 행정청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스스로 초래한 위법 상태를 방패막이 삼아 법적 의무를 회피하려는 ‘자초한 불능(Self-Induced Impossibility)’의 항변을 사법부가 수용한 것은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처사다. 2012년의 약속이 거짓이었는지, 아니면 지금의 주장이 거짓인지 교회는 역사 앞에 분명히 답해야 한다.

3. 서초구청에 묻는다 : 당신들은 피고인가, 방조자인가?

우리는 이번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데에는 도로관리청인 서초구청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엄중히 지적한다.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무려 4년 3주라는 비정상적인 시간이 소요되었다. 소송 기록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적극적인 변론으로 신속한 종결을 구하기는커녕, 사랑의교회가 수차례의 기일 변경 신청 등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소송을 지연시킨 것에 동조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러한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가 결국 "오랜 기간이 지나 원상회복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2심 판결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서초구청이 주무 관청으로서의 의무를 완수하지 못해 2심 판결의 구실을 만들어 준 셈이다. 이제 서초구청은 행동으로 자신의 결백과 의지를 증명해야 할 때다.

4. 우리의 요구 및 결의 :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를 지켜라

무너진 법치와 행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는 서초구청장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서초구청장은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라!

만약 이번에도 침묵하거나 상고를 포기한다면, 이는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 불법 점유의 ‘최종 승인자’이자 불법 특혜의 공범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위법한 도로 점용이 영구히 합법화되는 나쁜 선례를 막고, 추락한 행정의 권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즉각적인 상고뿐임을 명심하라.

하나, 주민소송 대책위원회의 상고심 절차 참여와 정보 공유를 보장하라!

이 사건의 실체는 관청이 아닌 주민들의 끈질긴 감시와 투쟁으로 드러났다. 서초구청은 더 이상 밀실 대응으로 일관하지 말고, 소송의 정당성을 입증해 온 주민 원고단 및 대책위원회에 향후 상고심 절차의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보장하라.

이것은 서초구청이 법치주의의 붕괴를 막고 행정의 정의를 세울 마지막 기회다. 우리는 대법원이 하급심의 그릇된 타협론을 배격하고 정의로운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그리고 공공의 도로가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끝까지 깨어 감시하며 행동할 것이다.

2025년 12월 29일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주민소송 대책위원회,

교회개혁실천연대, 교회개혁평신도연합, 교회개혁평신도행동연대,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 명성교회평신도연합회, 범종교개혁시민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서울시소상공인공유재산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투명성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