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붕괴, 사랑의 교회 대법 판결도 부정

사랑의교회 불법건축 논란 10년만에 도로 제자리 대법판결도 무시한 법원, 종교권력의 현재 모습

2025-12-12     운판(雲版)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게 참나리길 지하를 원상회복하라고 한 명령이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은 12월 11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서초구청이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행정소송 2심에서 원상복구 취소 판결로 원고인 사랑의교회가 승소한 것이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이 판결에 대해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대법 판결을 부정한 행정소송 항소심 판결을 비판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사랑의교회가 교회 신축과정에서 공공도로 지하에 지하예배당을 만들며 불법점용한 점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대법원은 2018두104 판결에서 서초구청의 도로점용 허가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며, 서초구청은 공공도로를 원상회복시킬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 전 단계인 2014두8490 판결에서도 문제의 도로점용 허가는 특정 종교시설의 배타적 사용을 위해 공공도로 지하를 임대하듯 제공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위법한 행정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사랑의교회측은 대법 확정 판결 이후에도 원상회복 이행명령을 거부해왔다. 그 과정에서 서초구청장 등은 사랑의 교회가 불법점유한 공공도로 지하를 정상화하는일을 추진하지 않음으로써 사랑의 교회의 불법을 묵인해왔다.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이 거대 종교권력의 눈치를 보아 온 결과가 오늘의 판결로 드러난 것이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서초구청의 승소로 확인된 원상회복 명령의 적법성을 뒤집고,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이는 이미 확정된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을 형해화하고, 삼심제 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긴급성명서>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 관련

대법원 판결 부정하고 사법 정의 훼손한 항소심 판결을 규탄한다!

1.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과 사법 정의 훼손

대법원은 2018두104 판결에서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며, 서초구청은 공공도로를 원상회복시킬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 전 단계인 2014두8490 판결에서도 문제의 도로점용 허가는 특정 종교시설의 배타적 사용을 위해 공공도로 지하를 임대하듯 제공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위법한 행정이라고 못박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서초구청의 승소로 확인된 원상회복 명령의 적법성을 뒤집고,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이미 확정된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을 형해화하고, 삼심제 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이다.

2. 소송 지연과 서초구청의 직무 유기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로 위법성이 확정된 뒤에도, 서초구청이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적극적 집행을 회피하면서 시작되었다. 대법원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도로 점용 중지와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으로 위법 상태를 제거해야 한다고 명시했음에도, 서초구청은 이를 즉시 이행하지 않고 2020년에야 뒤늦게 원상회복 명령을 발령했다.

더 나아가 2020년 제기된 취소소송 1심은 수차례의 기일 변경 속에 약 4년이 소요되었고, 항소심 역시 평균 처리 기간을 훨씬 넘겨 진행되는 등 비정상적인 지연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공공의 재산을 특정 교회에 계속 점유하도록 내버려 둔 사실상의 특혜이자, 도로관리청으로서의 명백한 직무 유기이다. 오늘 항소심 판결은 이러한 행정의 태만을 오히려 정당화함으로써, 불법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위험이 크다.

3. 정교분리 원칙의 중대한 훼손

이 사건은 단순한 건축 분쟁이 아니라, 특정 대형 교회가 공공도로 지하공간을 사실상 영구히 예배당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을 사법부가 용인하는지 여부가 달린 사안이다. 대법원은 이미 해당 도로점용의 목적과 용도가 공익적 성격을 갖지 못하며, 특정 종교단체의 배타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럼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원상회복 명령을 취소함으로써, 공공재인 도로를 특정 교회의 예배 공간으로 계속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국가 권력이 특정 종교의 이해를 사실상 보호하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으며, 헌법이 보장한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유, 종교 간 평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4. 우리의 요구

첫째, 서초구청은 오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즉시 대법원에 상고해야 한다. 공공도로의 위법 점유를 시정하라는 최종 판단은 이미 대법원이 내렸으며, 지방자치단체는그 기속력에 따라 끝까지 위법 상태를 제거할 책무가 있다.

둘째, 이 사건의 본질은 공공재를 지키기 위한 주민들의 공동 행위인 만큼, 애초 도로점용 허가의 위법성을 밝혀낸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주민소송 대책위원회’가 상고심을 주도할 수 있도록, 서초구청은 모든 소송자료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법률적 협력과 실질적인 소송 수행 권한을 대책위에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

셋째, 사법부는 공공의 재산을 사적으로 점유한 사건에서까지 종교 권력의 눈치를 보았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대법원에서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 기존 판결의 취지를 재확인하고 오늘의 항소심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주민소송 대책위원회 및 시민사회와 함께, 공공도로의 원상회복과 정교분리 원칙 수호를 위해 끝까지 연대하고 행동할 것이다.

2025. 12. 11.

종교자유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