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앞, 금산사 전·현직 주지 수사 촉구, 교단자정센터
성우·화평 스님, 교구본사 금산사 전·현직 주지 고발 국고보조금 횡령의혹 배임수죄 고발 및 엄정수사 촉구 조계종의 조직적인 국고보조금 횡령, 권력형 상납 구조와 부패 의혹
“조계종의 조직적인 국고보조금 횡령, 권력형 상납 구조와 부패 의혹에 대해 고발한다”
교단자정센터(원장 박법수)는 10월 27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군산 은적사 회주 성우 스님문제로 촉발한 국고보조금 횡령의혹과 교구본사 주지와 연결된 권력형 상납 구조와 배임수죄에 대해 고발하고 전북경찰청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손상훈 교단자정센터 대표, 박경선 교단자정센터 회원, 원불교개혁연대 대외협력국장 이정인선생님, 전주 시민 김윤정님, 공익제보 군산 원장님 부군, 아들, 지인, 시민 전철균 님 등이 함께했다.
전북 군산의 한 요양원 불법 도청 의혹에서 출발해 사찰과 건설업체, 지역 종교계까지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점은 김현주 KBS전주 기자의 끈질긴 추적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다.
이 사건은 사찰부설노인요양원의 불법도청 문제로부터 시작했다. 불법도청장치로 요양원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사실을 7월 23일 보도하자 요양원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고 불법 도청 고발장에 서명한 부원장과 팀장을 일반 직원으로 강등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했다. 1주일 뒤 추가보도가 나왔고 취재 내용은 확대되었다.
요양원 근처 건설업체를 성우스님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 보도가 이어졌고 업체가 김제 금산사 성보박물관, 군산 상주사 불교문화체험관 등 공사를 맡았으며 이중계약서 작성과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국고 보조금을 가로챘다고 보도했다.
또 직원 수를 부풀려 월급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모아 또 다른 공사를 따내기 위한 로비 자금으로 썼다는 폭로가 보도됐다. 8월18일, <사찰 공사로 만든 비자금 어디로?> 보도에선 1억원 현금가방을 교구본사 주지 화평스님에게 전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024년 12월, 현금 1억원이 든 돈가방을 성우스님에게 받아 금산사 주지 화평스님에게 전달했다는 당사자, 전직 현장소장의 증언이 나온 것이다.
구체적 증언과 현금이 가득 든 가방 사진이 보도되자 두 스님은 “돈을 받기는 했으나, 다시 돌려줬다”(화평스님), “돈을 줬지만, 다시 돌려받았다”(성우스님)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동국대 이사장과 김제 금산사 주지,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상임이사 등을 지낸 성우스님의 막강한 영향력 때문인지 사건이 보도된지 몇 달이 지난 지금도 경찰의 수사와 조계종단의 조처는 지지부진하다.
요양원과 건설사 직원들의 탄원서가 조계종 호법부에 전달되었지만 군산 현지 조사를 다녀오고도 종단은 수사상황을 보겠다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 성우스님에 대한 호법부 고발은 진행되는 것 같지만, 1억원을 받은 교구본사 금산사 주지 화평스님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교단자정센터는 종단 고위직을 맡고 있거나 지낸 고위직 승려들은 더더욱 도덕적으로 청렴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조계종단의 자정작용이 제대로 진행될 때 불교는 더욱 청렴해지고 신뢰받는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종단의 적극적 대처를 요구했다.
불교 조계종 교구본사 금산사 전·현직 주지의
국고보조금 횡령 및 상납 비리 의혹 고발 기자회견문
1. 종교 권위를 악용한 조직적 부패 범죄를 고발합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는 오늘,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의 전 주지 서인렬(법명 성우)과 현 주지 화평 스님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배임증재 및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합니다.
본 사건은 피고발인 서인렬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차명 건설사(주식회사 태자)를 통해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교구 최고 책임자인 피고발인 화평에게 상납한 사건입니다. 이는 종교적 권위를 악용한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부패 범죄의 전형을 보여주는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2. 성우스님에게는 차명 회사를 이용한 국고보조금 횡령 및 비자금 조성의 구체적 혐의가 있습니다.
피고발인 서인렬은 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해 건설업체 '주식회사 태자'를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금산사 및 그 말사가 발주하는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을 독점적으로 수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와 이중계약서 작성,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강요하는 '단가 후려치기', 실제 근무하지 않는 유령 직원 급여 허위 기재 등 치밀하고 조직적인 수법을 동원하여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범죄 행위는 군산 상주사 불교문화체험관 건립 공사(총 사업비 30억 원 중 국고보조금 27억 원) 및 김제 금산사 박물관 공사(총 사업비 63억 원 중 국고보조금 60억 원) 등 수십억 원대의 국고가 투입된 다수의 사찰 공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차명 건설사인 (주)태자는 위법 행위로 전라북도로부터 1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3. 권력형 부패 범죄를 유지시키는 상납구조는 즉시 해체되어야 합니다.
피고발인 서인렬은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 중 현금 1억 원을 가방에 담아 당시 금산사 주지였던 피고발인 화평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는 향후 공사 수주와 진행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 관리·감독 묵인 등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성이 명백한 배임증재 행위입니다. 피고발인 화평은 이 돈가방을 수수하며 부정한 자금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을 사유화하고, 종교적 권위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며, 그 과정에서 조성된 검은돈으로 교단 내 상납 구조를 유지하려 한 매우 죄질이 불량한 권력형 부패 범죄입니다. 이는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불교계 전체의 명예와 사회적 신뢰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4. 성역 없는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사법당국에 요구합니다.
이에 교단자정센터는 전북지방경찰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철저하고 성역 없는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범죄의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혀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직업종교인이라는 신분이나 본사주지, 전 대학교 이사장 등 허명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적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5. 결론: 사법 정의 실현 촉구
다시는 종교의 이름으로 이러한 파렴치한 범죄가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