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특혜법 이대로 좋은가? 범종교 시민 공청회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지원을 위한 가톨릭 특혜법 이대로 좋은가? 종교 중립성과 재정 투명성은 어떻게 실현 가능한가 특정종교 행사 지원이 종교편항은 아닐까? 100만 명 참가? 11조 원의 생산유발효과? 극단적 뻥튀기
9월 3일 저녁 7시,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지원을 위한 가톨릭 특혜법에 대한 시민공청회가 열렸다.
2027년 8월 3-7일로 확정된 서울세계청년대회는 가톨릭이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뿐 특정 종교 행사라는 점이 명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은 행사명에서 자신의 종교 이름을 뺀 뒤 국가지원을 요구하는 특별법을 만들려 하고 있다. 눈가리고 아웅이 아닐 수 없다.
물론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앙과 문화를 교류하는 뜻깊은 행사라는 점은 타종교들도 인정하고 있다. 이 행사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세계에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다양한 문화 교류를 통해 우리 사회의 다원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이 모든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왜 특별법을 만드는데 가톨릭이 전력을 투구하는지 의아하다. 온갖 무리수를 두어가면서까지 말이다.
범종교 개혁 시민연대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적인 특정 종교 행사에 대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직·간접적인 지원이 종교 중립의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정 종교 행사에 대한 대규모 지원이 형평성 문제나 특정 종교 편향 논란을 야기할 수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9월 3일 저녁 7시,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열린 시민공청회에서는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공론의 장을 열었다.
‘국가 예산의 투입은 헌법이 규정한 종교와 국가의 분리 원칙에 부합하는가?’
‘특정 종교 행사에 대한 지원이 다른 종교나 비종교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무엇
인가?’
‘정부 지원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어떻게 확보되어야 하는가?’
‘대규모 종교 행사의 긍정적 효과와 공공성의 균형점은 어디인가?’
이번 시민공청회는 28개 단체가 연합한 범종교개혁시민연대가 주관하며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주최한다.
박광제 사무처장(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행사 진행을, 기조발언은 ‘국가재정의 종교지원금 사용은 공익에 우선해야 합니다’ 주제로 이재선(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맡았다. 이재선 위원장은 국가예산 269억원 상당이 들어가는 승암산(치명자산 평화의 전당)과 국가예산 574억원이 들어간 서소문 역사공원(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등을 예로 들면서 가톨릭의 탐욕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전체 발제는 ‘2027서울세계청년대회특별법의문제점’을 끈질기게 취재해온 뉴스타파 황일송 기자가 맡았다. 황기자는 가톨릭세계청년대회 특별법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정부 각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엄청난 규모의 조직위를 구성하려 하고 있으며 일회성 행사에 막대한 재정지출이 불가피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안) 6조 1항에 의하면 "공공기관과 법인,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정적 지원 요구에 최대한 협조" 하도록 규정되어 사실상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대해 기부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기자는 특별법 제정 근거 마련을 위한 경제성평가는 극단적으로 뻥튀기 된 것이며, 해외사례로 들고있는 특별법 선례들은 일개 시단위의 조례 혹은 총리령에 불과하다며 지금 우리나라 가톨릭이 추진하는 특별법 제정같은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토론에는 ‘개신교 사례와 특혜법 비판’을 종교투명성센터 김집중 세무사와 ‘이웃종교와의 소통과 조율’을 야단법석승가회 회장 도정 스님이 맡았다.
주최측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와 관련된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공유하는 동시에, 종교 중립성과 재정 투명성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시민공청회가 현재 국회 계류중인 특별법의 철회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