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이 왜 아직도 활개치나? 구속하라

5대종교, 가짜 종교인 전광훈 구속수사 촉구 종교자유 빙자한 반윤리적 행보 사회 안정과 건강한 종교인 보호 위해 전광훈 구속수사 반드시 필요

2025-07-23     운판(雲版)

내란을 선동 옹호하고 서부지법 난동의 배후 조종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씨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7월 23일 10시 30분,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열렸다.

‘범종교 개혁 시민연대’는 “전광훈의 구속을 망설이는 것은 사법 포기다.”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촉구 성명서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접수했다. 이후 5대종교 대표자들은 국가수사본부 고위관계자와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교회개혁실천연대의 기숙영사무국장이 전체 진행을 맡았고 윤석열폭정종식그리스도인 모임의 최병조 사무국장이 인사말을 했다.

성명서는 박영만 이사(천주교, 팍스크리스티코리아), 임남희 의장(천도교,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강현욱 교무(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 진우 스님(불교, 야단법석승가회), 김디모데 목사(개신교, 기독교회복센터)가 낭독했다.

언론사 질의 응답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박광제 사무처장이 맡았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정상규 대표(교회개혁평신도연합), 잔우 스님, 강현욱교무 3인이 구속촉구 성명서를 국가수사본부에 접수하였다.

 

범종교개혁시민연대에 연대하는 28개 단체(종단별 가나다순 / 7월 22일 기준)

1. 개신교 : 교회개혁실천연대, 교회개혁평신도연합, 윤석열폭정종식그리스도인모임, 정의평화위한기독인연대,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평화나무기독교회복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2. 불 교 : 불력회, 성평등불교연대, 실천불교승가회, 야단법석승가회, 참여불교재가연대교단자정센터

3. 원불교 :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환경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사)평화의친구들)

4. 천도교 :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5. 천주교 : 가톨릭기후행동, 가톨릭포럼21, 우리신학연구소, 예수님과여성을공부하는가톨릭신자들의 모임, 천주교더나은세상,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팍스크리스티코리아

6. 범종교 학술연구 및 시민단체 : 아시아종교평화학회,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투명성센터

 

[범종교 개혁 시민연대] 성명서

“전광훈씨의 조속한 구속 수사를 다시 촉구한다”

내란의 주동자로 지목된 윤석열의 국회 탄핵과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결정에 불복하고, 윤석열이 구속된 후에도 그의 위법 행위를 옹호하며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자가 있다. 바로 전광훈이다.

[범종교 개혁 시민연대]는 지난 4월 24일 전광훈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1인시위를 진행했음에도,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전광훈은 여전히 추종 세력을 규합하여 사회를어지럽히고 있다. 그는 과거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건을 배후에서 조장하고 선동한 혐의로수사를 받으면서도, "헌법 위에 저항권이 있다"는 논리 없는 주장으로 헌법 체제를 부정하고 과격한 행동을 부추겨왔다. 국가는 이러한 불법적 언행으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그를 구속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법에 따른 엄중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전광훈을 구속 수사해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하나, 윤석열 파면 불복 및 반헌법적 저항권 선동

윤석열의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이후에도 전광훈은 "탄핵은 사기"라며 헌재의 결정 불복을 노골적으로 선동하고 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의 은혜"라는 반헌법적 발언으로 현행 헌법 체제를 부정하고 과격한 행동을 유도하며 사회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둘,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 조종

지난 1월, 윤석열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 사태를 일으킨 사건의 배후에는 전광훈의 내란 선동이 있었다. 실제 난동 가담자 중 전광훈 측근이 구속된 점이 이를 증명한다. 경찰과 검찰은 그의 헌정 질서 부정 발언과 실제 폭력 사태 간의 상관관계를 조속히 밝혀 형법 제90조(내란의 예비, 음모, 선동) 및 제115조(소요)에 의거한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

셋,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전광훈은 2024년 4월 제22대 총선에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2018년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권이 박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특정 후보 지지 발언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넷,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전광훈은 과거에도 불법 집회를 주도하고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현재 진행 중인 중대한 범죄 혐의를 고려할 때, 불구속 상태로 두면 유사 범죄를 계속 저지르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에 따라 그를 구속시켜야 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

다섯, 종교의 자유를 빙자한 반윤리적 행보

전광훈은 2025년 1월 윤석열 지지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공수처 앞에서 분신자살을 시도한 사건을 두고 “지금은 때가 아니다, 효과 있는 죽음이 필요하다”면서 신앙과 종교적 상식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등 반생명적이고 비윤리적이며 비인간적 언행을 일삼았다. 그의 권력 지향적 행보는 건강한 신앙과 상식을 한참 벗어난 것이다.

2025년 7월 현재, 전광훈은 중대한 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있으며, 지금까지의 행적을 볼 때 증거인멸 및 재범 가능성이 높다. 그의 반헌법적 행위를 넘어, 지지자들을 배후에서 조종하여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위를 조장하며 사회 혼란을 계속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그에 대한 수사는 구속 상태에서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범종교 개혁 시민연대]에 속한 모든 시민과 단체는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종교의 이름을 빌어 반종교적, 폭력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사회의 자유를 파괴하는 전광훈에 대해 조속히 구속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경찰과 검찰은 우리 사회를 조속히 안정시키고 건강한 종교계를 보호하기 위해 본연의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 업무에 충실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5년 7월 23일

범종교 개혁 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