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선포, 범불교시국회의 긴급 성명서
범불교시국회의 긴급 성명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계엄령을 해제함과 동시에 하야하고
군인과 경찰은 내란죄의 공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이는 헌법 제77조 ①항,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에 추호도 해당하지 않는 헌정 질서 전복 행위다.
국회법에 따른 예산 의결이나 헌법 21조 ①항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에 따른 퇴진운동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 행위를 터럭 만큼도 구성하지 않는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전복함으로써 스스로 탄핵 사유를 법적으로 구성한 것이다.
5.18 재판에서 판결하였듯 헌법 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내란죄에 해당한다. 더구나 대통령이 전혀 요건이 구성되지 않음에도 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헌정 질서를 전복하였고 명명백백한 위헌을 범하였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계엄령을 해제하고 하야할 것이며, 경찰이든 군인이든 국회 의원의 국회의 출입을 막거나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는 자는 모두 내란죄를 범하는 것이니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24년 12월 3일
범불교시국회의
국회의 계엄령해제 결의에 따라 몇시간만에 군이 철수하고 계엄령이 해제되었지만, 윤석렬 대통령의 계엄령 포고문을 기록으로 남겨 훗날의 거울로 삼고자 한다
[Web발신]
제목 :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