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판의 시선] 서의현 복권, 재정위기 개신교는?, 문화재수리 자격증 대여...

불교와 이웃종교,사회의 시선 '배신당한 94 종단 개혁, 서의현의 화려한 복권' '코로나 대책 교회 재정세미나' '자격증대여 문화재 수리기술자 벌금형'

2020-11-11     운판(雲版)

서의현의 복권 

 

'조계종 사태' 승적 영구 박탈 서의현, 26년 만에 복권 논란(연합뉴스) 기사 링크

한국불자회의 추진위원회(전 불교개혁행동)는 11월 11일 '반역사적인 멸빈자 서의현 전 총무원장에 대한 승적처리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서의현관련 논란을 원행 총무원장이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서의현이 승적회복을 위해 3억 원을 상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코로나대책, 한국교회 재정세미나

- 종교인 과세와 코로나19 사태에서 살아남아야하는 한국 개신교회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세법전문가들의 맞춤형 강의를 11월 16일 개최.

제1강 “코로나 시대 대비 20년도 결산 및 21년도 예산계획 방안”(강사 : 김영근 회계사)

제2강 “예・결산을 위한 정관 정비의 법적 절차와 방안”(강사 : 서헌제 교수)

제3강 “21년도 예산을 위한 종교인 과세 준비”(강사 : 김진호 세무사)

뉴스A 관련기사는 여기에 링크

 

자격증 빌려주고 6500만원 받은 문화재 수리기술자, 500만원 벌금형 확정

사찰 등을 보수할 수 있는 문화재 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업체에 빌려주고 2년간 6500만원을 받은 기술자에게 벌금 500만원의 유죄가 최종 선고됐다.

11월 5일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자격증을 대여한 업체는 총 6명 이상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상시근무해야 함에도 딱 한명의 기술자 외에 나머지는 모두 자격증을 빌렸다. 

이런 불법적 관행의 직접적 피해는 불교계 각종 수리 복원 불사가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의 관련기사는 여기에 링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