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청사랑, 자승 생수비리 엄정수사 촉구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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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청사랑, 자승 생수비리 엄정수사 촉구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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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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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청사랑
북인사마당 서명운동
2019년 6월 18일

 

자승 전 조계종 총무원장의 생수(감로수) 비리 수사 촉구를 요구하는 불교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연일 터져나오고 있다. 불청사랑(대표 김희영)은 6월 18일 북인사마당에서 생수비리에 대한 엄정수사와 노조에 대한 불법탄압을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민들에게 지지 서명을 받았다. 

 

조계종 생수비리에 대한 경찰의 공명정대한 수사 촉구 및

조계종의 재가종사자 해고·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불청사랑 성명서

작년 설조스님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으로 촉발되었던 재가불자들의 대한불교 조계종의 적폐청산의 촛불투쟁은 정권과 밀착되어 온갖 전횡을 저질러 온 대한불교 조계종 자승 전 총무원장과 그를 둘러 싼 도박친교집단으로 속칭 16국사라 불리우는 파계권승들을 청산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자승 전 원장을 위시한 파계권승들은 불가의 사부대중공동체와 대자대비의 숭고한 가치를 시궁창에 처박아 버리고, 중앙종회를 중심으로 여전히 암약하면서 파계권승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종단 제도를 악용하여 종도들을 지배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참담한 대한불교 조계종 현실에서 지난 4월 조계종 재가종무원 노조가 파사현정으로 자승 전 총무원장의 범죄 혐의를 만천하에 고 하고 검찰에 고발하였다. 종무원 노조가 고발한 혐의는 자승 전 원장이 승려복지를 위해 시작한 생수사업의 수익금 중 총 6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종단과 관계없는 제3자에게 빼돌렸다는 것이다. 노조는 “우리는 종단을 상대로 사익을 도모하여 종단을 기만하고, 결과적으로 종단과 사찰에 금전적 손해를 끼친 범죄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은 생수업체가 홍보마케팅 비용을 ‘정’이라는 업체에게 지불한 것으로 자승 전 총무원장과 관계없는 것이라고 변명하였으나, ‘정’이란 정체불명의 회사에 자승 전 원장의 동생이 이사로 참여했던 것이 밝혀지고, 자승 전 원장이 이사장인 은정불교문화원에 ‘정’이라는 업체가 주소를 두고 있는 성형외과 클리닉 원장이 7년 여 동안 이사를 역임한 사실이 밝혀져. 종단의 체면이 구겨지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조계종단은 생수사업 비리를 은폐하면서 의롭게 나선 내부고발자인,재가종무원 노조원들을 해고와 증징계하였다. 조계종단이 100% 주식을 갖고 있는 주식회사 도반 HC의 직원인 인병철 노조 지회장을 5월 해고한데 이어, 6월 24일자로 심원섭 노지지부장을 해고, 심주완 사무국장을 2개월 정직이라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징계로 부처님의 숭고한 가치와는 동떨어진 박해를 가하였다.

문제와 혐의의 초점은 자승 전 원장 개인과 그 세력의 전횡을 가르키고 있는 데, 현 총무원이 비리 은폐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또한 내부고발자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는, 자승 전 원장이 받을 비난을 대신 뒤집어쓰고 있다.

직장인에게 해직은 온 가족의 생존권이 박탈당할 사형선고와 같은 것이다. 조계종단은 왜 종단의 전 총무원장에 불과한 자의 비리혐의로 종단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삼보정재를 튼튼히 하기위해 노력했던 이들에게 해직이라는 사형선고 내려 자비문중의 정체성을 스스로 저버리려 하는가?

부처님께서는 평생을 가사 장삼 한 벌과 바루 하나만으로 길 위에서 욕심을 버리라고 우리들에게 무소유를 사자후하셨는데, 그 정신을 지키는 것이 존재 이유인 조계종이 권력과 재물을 움켜진 자승 전 원장을 위시한 파계권승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빈자의 등불을 꺼버리는 행위를 더 이상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에 우리 불청사랑은 자승 전 총무원장 세력에 의한 핍박에 직면하고 있는. 재가종사자들의 의로운 투쟁에 지지를 보내며, 이들에게 가해진 부당노동행위와 부당징계의 만행이 철회될 때까지 함께하며, 자승 전 원장이 사법부에 의해 단죄되는 그날까지 불교재가단체 및 사회시민단체와 연대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의 요구

一, 서초경찰서는 자승 전 원장의 생수사업 비리 의혹에 대해 한점의 의혹도 없이 공명정대하게 수사하라.

一, 조계종 총무원은 부처님 법을 의롭게 실천한 재가종사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2019년 6월11일

불청사랑 두손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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