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전용템플스테이관은 조계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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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전용템플스테이관은 조계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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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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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세금 유린한 조계사
수상한 건축계약

13억원의 국민세금이 투입된 조계사 외국인전용템플스테이관이 애초의 목적과 달리 불교용품 판매소(1층), 조계사 사무실(2층). 카페(3층)로 사용하고 있다. 2층에는 대형금고까지 반입 설치하였다고 MBC 뉴스데스크에서 2019. 4. 22 보도.

수상한 건축계약

조계사는 종합건설면허가 없어 건축무자격자인 A건설과 15억 5천만원에 원래 계약을 체결하고, 종로 구청에 대한 착공신고는 면허가 있는 B건설과 12억 1천만원으로 2중 계약 체결한 뒤 신고.

애초 계약자인 A건설의 대표는 조계종단이 운영하는 부동산 회사의 대표이며 A건설의 대표는 입금된 국고보조금을 곧바로 현금과 수표로 수억원을 인출하기도 하여 공사 자금의 흐름을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보도.

급기야 고발까지

종교투명성센터는 4월 25일 조계사 주지(3억 4천만원 차이나는 2중 계약 체결)와 이에 가담하여 국고보조금을 수령받은 뒤 A건설의 회계로부터 금원을 무단 인출하여 사용한 A건설의 대표이자 조계종이 운영하는 부동산 회사의 대표를 국고보조금 사기와 보조금법 위반, 업무방해(시공업자 선정업무 방해)-이상 공범관계, 횡령죄와 배임죄(△△△ 단독범행)로 고발.

[관련 보도자료]

[MBC][단독] '대형 금고' 모셔 놓고 참선 수행?…수상한 체험관_20190422

->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260149_24634.html

[MBC][단독] 年 230억 보조하는데…"계약서 곳곳 의혹투성이"_20190422

->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260150_24634.html?menuid=nw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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