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판의 시선] 사랑의교회, 비구니칼럼, 의현 종상 대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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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판의 시선] 사랑의교회, 비구니칼럼, 의현 종상 대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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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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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도로 불법점유 재판 시작
비구니 칼럼 탄압
의현도 종상도 대종사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복구 거부 

공공도로(참나리길)지하를 교회공간으로 불법 건축한 서초동 사랑의교회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복구를 거부하고 있다. 대법원의 "24개월 내 도로점용 부분을 복구하라"는 원상회복 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지 8개월만에 열린 첫 재판에서 사랑의교회 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를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거대교회가 국법을 무시하며 제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여길 만큼 한국사회는 종교권력의 횡포를 견제하지 못해왔다. 행정소송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며, 사랑의교회측은 약간의 변상금과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지하공간 점유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앤조이의 최승현기자는 사랑의교회 추적보도로 2019년 만해언론상 특별상을 받은바 있다.

뉴스앤조이의 관련 기사는 다음과 같다.

사랑의교회 운판 캡쳐
사랑의교회 운판 캡쳐

 

비구니 칼럼 억압하는 조계종

불교신문 논설위원 정운스님의 칼럼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조계종단의 말길탄압에 세상이 주목하고 있다. 언론탄압이 일상화된 집단이라 승려사회 내부에서는 문제될 것 없다고 여기는 모양이지만 사회적 상식으로는 말도 되지 않는 일이다.

여러 언론의 기사 가운데 미디어오늘의 기사 “‘비구니 차별’ 조계종 비판한 불교신문 칼럼, 삭제에 징계까지?”를 소개한다. 기사는 부제로 “정운스님 ‘불교신문’ 칼럼 문제 삼아… “심각한 인권·언론탄압” 비판도“라면서 경과를 소개하고 있다.

미디어오늘의 기사는 다음과 같다.

 

의현도 종상도 대종사, 조계종은 94년 개혁을 멸빈했다

서황룡의 복권 틈바구니에서 불국사 종상 스님도 대종사가 되었다. 조계종은 11월 12일 열린 219호 정기종회에서 23명에 대한 ‘대종사(비구)·명사(비구니) 법계 특별전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94년 개혁으로 멸빈되었던 서황룡(의현)이 포함되어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다. 그런데 종상 스님이 힘께 대종사가 된 것은 별로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다.

종상 스님이야말로 폭력, 부정축재, 도박장개설, 경내의 골프연습장 등 온갖 사회적 물의를 빚어온 대표적인 부패승려다. 세상의 존경을 스스로 거부하는 조계종단의 막가파 행보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자못 궁금해진다.

경북신문의 종상 스님의 대종사 품계기사는 다음과 같다.

 

한국일보는 서의현 관련 기사를 다음과 같이 내보냈다.

“만장일치로 ‘대종사’ 된 26년 전 ‘적폐승’ 서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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